업무안내

기술이전금융지원제도

기술금융 지원대상 기술의 범위

신청자격 해당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 입니다.

보증금지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보증제한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1) 휴업중인 기업
      • 2)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3)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경영자
        •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7)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9) 우리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 10)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11) 우리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14)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