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지식재산(IP)평가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또는 "IP") 평가보증 개요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해주는 상품 입니다.
  • 지식재산(IP) 대상기술
    •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
      •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저작권(저작권,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산업저작권,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신상표권) 등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0%~95%
    • 보증료 감면 : 0.3%~0.5%
  • 담보설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타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담보취득(근질권)
  • 기술평가료
    • 5백만원 (신청금액 2억원이하인 경우 2백만원)
  • 평가료 지원 연계상품
    • 금융기관과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
      • 기금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제공하고, 은행은 평가료 지원 및 보증부대출 취급
        * 협약금융기관이 기금에 출연하여 협약보증에 수반되는 기술가치평가료(건당 5백만원)를 지원
    • 특허청과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등록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출된 기술가치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는 보증
      • 기술평가료 5,000천원 중 특허청이 보증금액에 따라 3,500천원~4,5000천원까지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