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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은행직원을 사칭,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토록 하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전자금융 사기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CD/ATM 무통장거래용 비밀번호 등
      •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대출가능여부는 반드시 해당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
      •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금의 계좌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
      • 특히,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대출에 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고객만족센터 또는 감독원(IT감독팀 ☎ 02-3786-7151)에 신고할 것
        ※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