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기술신탁안내


  • 기술신탁은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기술신탁은 왜 필요한가요?

  • 기술신탁은 공신력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기보 기술평가제도(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기업 선정 시 등)를 이용 시 신탁특허를 모두 보유건수로 인정해 드리며,
      소유권 이전 및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보가 부담합니다.

신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신규 신탁기간은 최대 2년이며(1년 또는 2년 중 선택)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아래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술신탁 제외 대상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IP평가보증 지원 후 기금이 근질권 설정한 특허권도 신탁 가능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고소·고발, 소송, 심판,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KPAS 등급*이 B등급 미만인 기술
      http://kpas.kibo.or.kr
    • 기타 기술신탁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기술
  • 기술신탁이 제한되는 위탁자
    • 기술보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이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
    • 기술보유자가 신탁대상 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기타 기술보유자와 기술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기보신탁 장점

기술이전

  • 신탁한 기술을 기보가 적정가액에 매매

기술보호

  • 신탁받은 특허의 분쟁 발생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며 기보 지정 변호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단, 소송비용은 기업이 부담)

특허관리

  • 특허권 연차료 납부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업무를 대행

컨설팅 지원

  •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을 지원
     (예산 범위 내 컨설팅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지원한도 450만원)

신탁절차

공모기간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44-1120

신탁 비용안내

신탁기간, 산틱비용(면세), 연차료, 소유권이전 비용을 제공하는 기술신탁안내 신탁 비용안내표입니다.
신탁기간 신탁비용(면세) 연차료 소유권이전 비용
1년 30만원
특허공제 가입 시 15만원
기보 부담
70%
(30만원 한도)
기보 부담
2년 60만원
특허공제 가입 시 30만원
1회 연장 가능

신탁 제외 대상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공동명의의 기술 등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기술
  • 전용실시권 혹은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기술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기보가 설정한 경우 가능)
  •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사법 혹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신탁 후 내 기술은

  • 신탁기간 동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전문 영업점인 기술혁신 센터에서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활동 업무를 수행합니다.연차료 납부 등 기술신탁 관리업무는 본점에서 진행합니다. 매수의사가 있는 기업이 나타나거나 신탁 특허 관리상 필요시에는 기업에게 연락이 갑니다. 신탁기간 종료 후에는 기업에게 소유권이 다시 반환됩니다.

내 기술이 매각되면 중개수수료가 있나요?

계약금액, 중개수수료율, 비고를 제공하는 기술신탁안내표입니다.
계약금액 중개수수료율 비고
1억원 이하 15% 한시 8% 운용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3%
3억원 초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