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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부재에서 상면이 개방되어 있는 육면체 형상으로 오목하게 형성되며 상기 육면체의 형상은 콘크리트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깊어지면서 단변방향의 폭이 증가하게 되어 테이퍼진 형상을 가지는 오목홈(11)을 형성하기 위한 거푸집 장치(1)로서, 상기 거푸집 장치(1)는 오목홈(11)의 단변방향으로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로 구분되며; 상기 제1측면부(10)는, 오목홈(11)의 일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1경사면부재(1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1바닥판부재(1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측면부(20) 방향으로 상기 제1경사면부재(1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1신축봉(1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측면부(20)는, 오목홈(11)의 타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2경사면부재(2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2바닥판부재(2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2수직면부재(203)와, 상기 제1측면부(10) 방향으로 상기 제2경사면부재(2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2신축봉(2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제2바닥판부재(202)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 위치하고,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서 위치하며; 서로 마주하는 상기 제1신축봉(104)과 상기 제2신축봉(204)은 회전부재(30)를 개재하여 서로 연결되고;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당겨져서, 포개져 있던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더욱 겹치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더욱 겹치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좁아져서, 거푸집 장치(1)를 오목홈(11)으로부터 빼낼 수 있도록 거푸집 장치(1)가 축소되며;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과 반대되는 제2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멀어지게 되어,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벌어져서 거푸집 장치(1)가 오목홈(11)에 대응되는 크기로 확장되는 구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11) 형성을 위한 거푸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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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상기 제2바닥판부재(202) 중 어느 일측의 바닥판 부재에는, 타측의 바닥판부재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일측의 바닥판부재의 두께 내부가 단변 방향으로 오목하게 파여서 바닥판 삽입홈(1021)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제2바닥판부재(202)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져 위치하게 되며; 상기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 중 어느 일측의 수직면부재에도, 타측의 수직면부재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일측이 수직면부재의 두께 내부가 단변 방향으로 오목하게 파여서 면부재 삽입홈(1031)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와 서로 포개어져서 신축이 가능하게 위치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11) 형성을 위한 거푸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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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이 개방되어 있는 육면체 형상으로 오목하게 형성되며 상기 육면체의 형상은 콘크리트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깊어지면서 단변방향의 폭이 증가하게 되어 테이퍼진 형상을 가지는 오목홈(11)을 콘크리트 부재에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단변방향으로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로 구분되어 있는 거푸집 장치(1)를 배치하고; 상기 거푸집 장치(1) 주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의 경화 후 거푸집 장치(1)를 제거하여 오목홈(11)을 형성하는데; 상기 제1측면부(10)는, 오목홈(11)의 일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1경사면부재(1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1바닥판부재(1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측면부(20) 방향으로 상기 제1경사면부재(1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1신축봉(1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측면부(20)는, 오목홈(11)의 타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2경사면부재(2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2바닥판부재(2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2수직면부재(203)와, 상기 제1측면부(10) 방향으로 상기 제2경사면부재(2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2신축봉(2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제2바닥판부재(202)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져 위치하고,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서 위치하며; 서로 마주하는 상기 제1신축봉(104)과 상기 제2신축봉(204)은 회전부재(30)를 개재하여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푸집 장치(1)의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화된 후,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으로 회전시켜,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당겨져서, 포개져 있던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더욱 겹치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더욱 겹치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좁아져서 거푸집 장치(1)를 축소시켜 오목홈(11)으로부터 거푸집 장치(1)를 빼내게 되고; 거푸집 장치(1)를 설치할 때에는,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과 반대되는 제2방향으로 회전시켜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멀어지도록 하여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벌어져서 거푸집 장치(1)를 오목홈(11)에 대응되는 크기로 확장시키는 구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재에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11)을 형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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