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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 형상의 오목홈 형성용 신축가능 거푸집 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부재에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을 형성하는 방법

  • 기술번호 : KST2014039215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초고성능 콘크리트 바닥판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연속화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내에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갈수록 단면적의 크기가 커지는 사다리꼴 형태의 테이퍼진 오목홈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면서도 신축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반복 사용이 가능한 거푸집 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부재에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로 구분되며; 상기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는 각각 경사면부재와, 수직면부재와, 신축봉의 조립체로 이루어지고; 제1측면부의 바닥판부재 제2측면부의 제2바닥판부재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져 위치하고, 제1측면부의 수직면부재와 제2측면부의 수직면부재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서 위치하며; 서로 마주하는 상기 신축봉 회전부재(30)를 개재하여 서로 연결되고;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신축봉이 서로 당겨져서, 포개져 있던 바닥판부재들이 더욱 겹치게 됨과 동시에 수직면부재들도 더욱 겹치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좁아져서, 거푸집 장치(1)를 오목홈(11)으로부터 빼낼 수 있도록 축소되는 거푸집 장치(1)가 제공되며, 이를 이용하여 오목홈(11)을 형성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Int. CL E04G 15/00 (2006.01) E04G 13/00 (2006.01)
CPC E04G 15/06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117285 (2010.11.24)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151635-0000 (2012.05.24)
공개번호/일자 10-2012-0055856 (2012.06.0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608)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11.24)
심사청구항수 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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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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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성태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 책향
2 박성용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 조정래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4 조근희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5 김병석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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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준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길 ** **층 케이씨엘특허법률사무소 (수송동, 석탄회관빌딩)(법무법인케이씨엘)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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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11.24 수리 (Accepted) 1-1-2010-0766968-5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2.02.06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2.03.21 수리 (Accepted) 9-1-2012-0020146-86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04.09 수리 (Accepted) 4-1-2012-5074739-72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05.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285781-33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11.22 수리 (Accepted) 4-1-2012-5244537-44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1.17 수리 (Accepted) 4-1-2013-0000977-60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4.22 수리 (Accepted) 4-1-2014-5049765-42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8.21 수리 (Accepted) 4-1-2014-5100329-91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04 수리 (Accepted) 4-1-2015-50277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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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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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부재에서 상면이 개방되어 있는 육면체 형상으로 오목하게 형성되며 상기 육면체의 형상은 콘크리트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깊어지면서 단변방향의 폭이 증가하게 되어 테이퍼진 형상을 가지는 오목홈(11)을 형성하기 위한 거푸집 장치(1)로서, 상기 거푸집 장치(1)는 오목홈(11)의 단변방향으로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로 구분되며; 상기 제1측면부(10)는, 오목홈(11)의 일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1경사면부재(1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1바닥판부재(1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측면부(20) 방향으로 상기 제1경사면부재(1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1신축봉(1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측면부(20)는, 오목홈(11)의 타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2경사면부재(2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2바닥판부재(2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2수직면부재(203)와, 상기 제1측면부(10) 방향으로 상기 제2경사면부재(2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2신축봉(2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제2바닥판부재(202)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 위치하고,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서 위치하며; 서로 마주하는 상기 제1신축봉(104)과 상기 제2신축봉(204)은 회전부재(30)를 개재하여 서로 연결되고;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당겨져서, 포개져 있던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더욱 겹치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더욱 겹치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좁아져서, 거푸집 장치(1)를 오목홈(11)으로부터 빼낼 수 있도록 거푸집 장치(1)가 축소되며;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과 반대되는 제2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멀어지게 되어,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벌어져서 거푸집 장치(1)가 오목홈(11)에 대응되는 크기로 확장되는 구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11) 형성을 위한 거푸집 장치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상기 제2바닥판부재(202) 중 어느 일측의 바닥판 부재에는, 타측의 바닥판부재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일측의 바닥판부재의 두께 내부가 단변 방향으로 오목하게 파여서 바닥판 삽입홈(1021)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제2바닥판부재(202)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져 위치하게 되며; 상기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 중 어느 일측의 수직면부재에도, 타측의 수직면부재 단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일측이 수직면부재의 두께 내부가 단변 방향으로 오목하게 파여서 면부재 삽입홈(1031)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와 서로 포개어져서 신축이 가능하게 위치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11) 형성을 위한 거푸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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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이 개방되어 있는 육면체 형상으로 오목하게 형성되며 상기 육면체의 형상은 콘크리트 부재의 두께 방향으로 깊어지면서 단변방향의 폭이 증가하게 되어 테이퍼진 형상을 가지는 오목홈(11)을 콘크리트 부재에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단변방향으로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로 구분되어 있는 거푸집 장치(1)를 배치하고; 상기 거푸집 장치(1) 주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의 경화 후 거푸집 장치(1)를 제거하여 오목홈(11)을 형성하는데; 상기 제1측면부(10)는, 오목홈(11)의 일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1경사면부재(1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1바닥판부재(1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측면부(20) 방향으로 상기 제1경사면부재(1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1신축봉(1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2측면부(20)는, 오목홈(11)의 타측 장변방향 경사면을 형성하게 되는 제2경사면부재(201)와, 오목홈(11)의 바닥면 일부를 형성하게 되는 제2바닥판부재(202)와, 오목홈(11)의 단변방향 수직면을 형성하는 제2수직면부재(203)와, 상기 제1측면부(10) 방향으로 상기 제2경사면부재(201)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제2신축봉(204)의 조립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제1바닥판부재(102)와 제2바닥판부재(202)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져 위치하고, 제1수직면부재(103)와 제2수직면부재(203)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서로 포개어져서 위치하며; 서로 마주하는 상기 제1신축봉(104)과 상기 제2신축봉(204)은 회전부재(30)를 개재하여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푸집 장치(1)의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화된 후,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으로 회전시켜,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당겨져서, 포개져 있던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더욱 겹치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더욱 겹치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좁아져서 거푸집 장치(1)를 축소시켜 오목홈(11)으로부터 거푸집 장치(1)를 빼내게 되고; 거푸집 장치(1)를 설치할 때에는, 상기 회전부재(30)를 제1방향과 반대되는 제2방향으로 회전시켜 제1신축봉(104)과 제2신축봉(204)이 서로 멀어지도록 하여 제2바닥판부재(202)와 제1바닥판부재(102)가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됨과 동시에 제2수직면부재(203)와 제1수직면부재(103)도 포개진 상태로 서로 멀어지게 되어 제1측면부(10)와 제2측면부(20) 사이가 벌어져서 거푸집 장치(1)를 오목홈(11)에 대응되는 크기로 확장시키는 구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재에 테이퍼 형상의 오목홈(11)을 형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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