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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14056201
  • 담당센터 : 광주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62-360-4654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1차로 경고 범위를 설정하여 선박이 경고 범위를 이탈하면 선박 운행자에게 경고 범위의 이탈 사실을 알리고, 2차로 위험 범위를 설정하여 선박이 위험 범위를 이탈하면 선박 운행자에게 위험 범위의 이탈 사실을 알린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1차 및 2차에 걸쳐 선박 운행자에게 항로 이탈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어 선박 운행자로 하여금 선박이 항로 범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의 이로를 방지하여 항로 이탈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Int. CL G08G 3/00 (2006.01)
CPC G08G 3/02(2013.01) G08G 3/02(2013.01) G08G 3/02(2013.01) G08G 3/0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10046557 (2011.05.18)
출원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222295-0000 (2013.01.08)
공개번호/일자 10-2012-0128741 (2012.11.2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30115)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1.05.18)
심사청구항수 2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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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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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도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
2 이성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장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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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채종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층 (방이동, 나노빌딩)(세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박갑록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신관 *층 (세방빌딩, 역삼*동)(뉴코리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3 이수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길 **, A동 *층 ***호 (문정동, H비지니스파크)(*T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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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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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1.05.18 수리 (Accepted) 1-1-2011-0367636-4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2.05.14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2.06.21 수리 (Accepted) 9-1-2012-0048169-70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07.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415288-07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08.2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668977-66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08.21 수리 (Accepted) 1-1-2012-0668976-10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12.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779535-16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3.14 수리 (Accepted) 4-1-2013-5043519-5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a) 선박 운행자에 의해 항로와, 선박이 항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1차로 경고하기 위한 경고 거리 및 선박이 항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임을 2차로 경고하기 위한 위험 거리가 설정되는 단계;(b) 선박의 위치와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를 기초로 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을 설정하는 단계;(c) 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 및 상기 경고 거리를 기초로 경고 범위를 설정하고, 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를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경고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리는 단계;(d) 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 및 상기 위험 거리를 기초로 위험 범위를 설정하고,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를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위험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리는 단계; 및(e) 선박이 목적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상기 경고 범위의 이탈 및 상기 위험 범위의 이탈 판단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c) 단계에서, 상기 경고 범위의 이탈 판단시,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와 상기 경고 거리를 기초로 4개의 범위 좌표를 설정하고,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4개의 범위 좌표를 기초로 제1, 2 경계선을 설정한 후, 선박이 상기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선박이 상기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경고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리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d) 단계에서, 상기 위험 범위의 이탈 판단시,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와 상기 위험 거리를 기초로 4개의 범위 좌표를 설정하고,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4개의 범위 좌표를 기초로 제1, 2 경계선을 설정한 후, 선박이 상기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선박이 상기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위험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리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2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상기 위험 거리는 상기 경고 거리 보다 더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3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에서,(b1) 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GPS 신호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초로 선박의 위치를 설정하는 단계;(b2) 선박의 위치를 기초로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를 설정하는 단계;(b3)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났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b4)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이전 경유 노드 및 상기 다음 경유 노드 사이의 경유 구간을 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4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b3) 단계에서,상기 이전 경유 노드 및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좌표값을 기초로 다음의 003c#식 1003e#에 의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를 구하는 제1 단계; 및003c#식 1003e#θ = tan-1 (Yb - Ya)/(Xb - Xa)(여기에서, Xa, Ya는 이전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이고, Xb, Yb는 다음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임)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를 기초로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기준선의 기준 좌표를 설정하고, 선박의 좌표와 상기 기준 좌표를 비교하여 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제2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5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에서,선박이 X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90°또는 θ = 270°인 경우,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X축 좌표값을 상기 기준 좌표의 X축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 및선박이 Y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180°또는 θ = 360°인 경우,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Y축 좌표값을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6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에서,선박이 X축 및 Y축에 대하여 소정 각도를 가지면서 이동하여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0°<θ<90°, 90°<θ<180°, 180°<θ<270°, 270°<θ<360°인 경우, 다음의 003c#식 2003e#에 의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YL)을 구하고,003c#식 2003e# (여기에서, Xa, Ya는 이전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이고, Xb, Yb는 다음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이며, XS 는 선박의 X축 좌표값임)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YL) 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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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서,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을 설정할 때,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이전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경고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1, 2 범위 좌표를 설정하고,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경고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3, 4 범위 좌표를 설정하는 단계; 및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1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2 경계선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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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을 설정할 때,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이전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위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1, 2 범위 좌표를 설정하고,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위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3, 4 범위 좌표를 설정하는 단계; 및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1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2 경계선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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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또는 상기 (d) 단계에서,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또는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제1, 2 경계선의 제1, 2 경계 좌표를 각각 설정한 후,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12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또는 상기 (d) 단계에서,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또는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선박이 X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90°또는 θ = 270°인 경우,상기 제3 범위 좌표의 X축 좌표값을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4 범위 좌표의 X축 좌표값을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으로 설정한 후,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 및선박이 Y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180°또는 θ = 360°인 경우,상기 제3 범위 좌표의 Y축 좌표값을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4 범위 좌표의 Y축 좌표값을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으로 설정한 후,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13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 또는 상기 (d) 단계에서,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또는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선박이 X축 및 Y축에 대하여 소정 각도를 가지면서 이동하여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0°<θ<90°, 90°<θ<180°, 180°<θ<270°, 270°<θ<360°인 경우, 다음의 003c#식 3003e#에 의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1)과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2)을 구한 후,003c#식 3003e# (여기에서, Xpa1, Ypa1은 제1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pa2, Ypa2은 제2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pb1, Ypb1은 제3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pb2, Ypb2은 제4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S 는 선박의 X축 좌표값임)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1)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2)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방법
14 14
선박 운행자로부터 항로와, 선박이 항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1차로 경고하기 위한 경고 거리 및 선박이 항로를 이탈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임을 2차로 경고하기 위한 위험 거리를 입력받는 입력부;인공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는 GPS 수신부;상기 GPS 신호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초로 선박의 위치를 설정하는 선박 위치 설정부;선박의 위치와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를 기초로 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을 설정하는 선박 경유 구간 설정부;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과 상기 경고 거리를 기초로 경고 범위를 설정하고, 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과 상기 위험 거리를 기초로 위험 범위를 설정하는 경고/위험 범위 설정부; 및목적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를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경고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경고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린 다음,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를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위험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위험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리는 경고/위험 범위 이탈 판단부를 포함하고,상기 경고/위험 범위 설정부는, 상기 경고 범위 설정시,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와 상기 경고 거리를 기초로 4개의 범위 좌표를 설정한 후,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4개의 범위 좌표를 기초로 경고 범위의 이탈을 판단하기 위한 제1, 2 경계선을 설정하고, 상기 위험 범위 설정시,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와 상기 위험 거리를 기초로 4개의 범위 좌표를 설정한 후,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4개의 범위 좌표를 기초로 위험 범위의 이탈을 판단하기 위한 제1, 2 경계선을 설정하며,상기 경고/위험 범위 이탈 판단부는, 상기 경고 범위 이탈 판단시, 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경고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리고, 상기 위험 범위 이탈 판단시,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박 운행자에게 위험 범위 이탈 사실을 알리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15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위험 거리는 상기 경고 거리 보다 더 크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16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선박 경유 구간 설정부는,선박의 위치를 기초로 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 및 다음 경유 노드를 설정하고,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났는지를 판단하여,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이전 경유 노드 및 상기 다음 경유 노드 사이의 경유 구간을 선박의 현재 경유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17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선박 경유 구간 설정부는,상기 이전 경유 노드 및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좌표값을 기초로 다음의 003c#식 1003e#에 의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를 구하고, 003c#식 1003e#θ = tan-1 (Yb - Ya)/(Xb - Xa)(여기에서, Xa, Ya는 이전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이고, Xb, Yb는 다음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임)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를 기초로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기준선의 기준 좌표를 설정한 다음, 선박의 좌표와 상기 기준 좌표를 비교하여 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18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선박 경유 구간 설정부는,선박이 X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90°또는 θ = 270°인 경우,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X축 좌표값을 상기 기준 좌표의 X축 좌표값으로 설정한 다음, 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이 Y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180°또는 θ = 360°인 경우,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Y축 좌표값을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으로 설정한 다음,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19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선박 경유 구간 설정부는,선박이 X축 및 Y축에 대하여 소정 각도를 가지면서 이동하여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0°<θ<90°, 90°<θ<180°, 180°<θ<270°, 270°<θ<360°인 경우, 다음의 003c#식 2003e#에 의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YL)을 구한 다음,003c#식 2003e# (여기에서, Xa, Ya는 이전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이고, Xb, Yb는 다음 경유 노드의 X축 및 Y축 좌표값이며, XS 는 선박의 X축 좌표값임)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기준 좌표의 Y축 좌표값(YL) 보다 작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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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위험 범위 설정부는,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을 설정할 때,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이전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경고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1, 2 범위 좌표를 설정하고,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경고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3, 4 범위 좌표를 설정한 다음,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1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2 경계선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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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위험 범위 설정부는,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을 설정할 때,선박의 이전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이전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위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1, 2 범위 좌표를 설정하고,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상에서 상기 다음 경유 노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위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제3, 4 범위 좌표를 설정한 다음, 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1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1, 2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와 상기 제3, 4 범위 좌표 중 다른 하나의 범위 좌표를 연결하는 직선 선분을 제2 경계선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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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위험 범위 이탈 판단부는,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또는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선박의 진행 방향에 따라 상기 제1, 2 경계선의 제1, 2 경계 좌표를 각각 설정한 후,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며,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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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위험 범위 이탈 판단부는,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또는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선박이 X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90°또는 θ = 270°인 경우,상기 제3 범위 좌표의 X축 좌표값을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4 범위 좌표의 X축 좌표값을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으로 설정한 후,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X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X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며,선박이 Y축을 따라 직진으로 이동하여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θ = 180°또는 θ = 360°인 경우,상기 제3 범위 좌표의 Y축 좌표값을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4 범위 좌표의 Y축 좌표값을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으로 설정한 후,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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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경고/위험 범위 이탈 판단부는,선박이 상기 경고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또는 선박이 상기 위험 범위의 제1, 2 경계선 중 어느 하나의 경계선을 이탈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선박이 X축 및 Y축에 대하여 소정 각도를 가지면서 이동하여 선박의 다음 경유 노드의 기준선의 기울기(θ)가 0°<θ<90°, 90°<θ<180°, 180°<θ<270°, 270°<θ<360°인 경우, 다음의 003c#식 3003e#에 의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1)과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2)을 구한 다음,003c#식 3003e# (여기에서, Xpa1, Ypa1은 제1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pa2, Ypa2은 제2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pb1, Ypb1은 제3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pb2, Ypb2은 제4 범위 좌표의 X축 및 Y축 좌표값, XS 는 선박의 X축 좌표값임)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1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1)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1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의 Y축 좌표값이 상기 제2 경계 좌표의 Y축 좌표값(YL2) 보다 크거나 같으면, 선박이 상기 제2 경계선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의 항로 이탈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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