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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와,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무선통신하는 다수의 기지국들과,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상기 기지국들 간의 통화내역,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통화내역에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산출하는 통화 산출부와,상기 통화 산출부로부터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판단하는 판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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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통화 산출부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를 산출하는 제 1 산출부와,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일단위 및 주단위로 산출함과 아울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주단위 통화수에 대하여 전주합계 및 금주합계를 산출하는 제 2 산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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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판정부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적어도 2일 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이거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상기 주단위 통화수의 전주합계를 금주합계로 제산하여 설정된 값 이상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제 1 판정부와,상기 1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에 대하여 상기 개통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2차로 판정하는 제 2 판정부와,상기 2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의 특정 요금제도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을 최종 판정하는 제 3 판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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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판정부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적어도 2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고,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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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와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무선통신하는 다수의 기지국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기지국들 간의 통화내역,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상기 통화내역에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산출하는 단계와,상기 산출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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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통화수를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를 산출하는 단계와,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일단위 및 주단위로 산출함과 아울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주단위 통화수에 대하여 전주합계 및 금주합계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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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적어도 2일 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이거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상기 주단위 통화수의 전주합계를 금주합계로 제산하여 설정된 값 이상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단계와,상기 1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에 대하여 개통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2차로 판정하는 단계와,상기 2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 중 특정 요금제를 사용여부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을 최종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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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적어도 2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고,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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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적어도 2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고,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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