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기술찾기

이전대상기술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25593
  • 담당센터 :
  • 전화번호 :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의 통화추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분실 및 고장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은 이동전화 단말기와,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내역과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통화내역에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산출하는 통화 산출부와, 상기 통화 산출부로부터의 상기 통화수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판단하는 판정부를 구비한다.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본 발명은 가입자의 통화량을 일단위 및 주단위를 분석하여 기존 대비 통화량의 급격한 감소가 있을 경우 단말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단말기 분실 등의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객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nt. CL H04M 3/42 (2010.01) H04W 4/00 (2010.01)
CPC H04W 4/16(2013.01) H04W 4/16(2013.01) H04W 4/1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20049013 (2002.08.19)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0551120-0000 (2006.02.03)
공개번호/일자 10-2004-0016726 (2004.02.25)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602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2.08.19)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출원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발명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영근 대한민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
2 안성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관악구
3 김현경 대한민국 경기도광명시하

대리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대리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영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층 (삼성동, 감령빌딩)(김영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최종권리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2.08.19 수리 (Accepted) 1-1-2002-0266905-26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4.04.0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4.05.14 수리 (Accepted) 9-1-2004-0028360-50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4.10.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4-0445177-19
5 지정기간연장신청서
Request for Extension of Designated Period
2004.12.27 수리 (Accepted) 1-1-2004-5201021-32
6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05.01.0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05-0001156-40
7 지정기간연장신청서
Request for Extension of Designated Period
2005.01.26 수리 (Accepted) 1-1-2005-0047513-10
8 서지사항 보정서
Amendment to Bibliographic items
2005.02.04 수리 (Accepted) 1-1-2005-0069796-28
9 명세서등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2005.02.2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5-0104331-89
10 의견서
Written Opinion
2005.02.26 수리 (Accepted) 1-1-2005-0104332-24
11 안내문(직권수리)
Notification(Ex officio Acceptance)
2005.03.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05-0014527-80
1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5.05.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5-0227329-39
13 지정기간연장신청서
Request for Extension of Designated Period
2005.07.19 수리 (Accepted) 1-1-2005-0390699-49
14 의견서
Written Opinion
2005.08.19 수리 (Accepted) 1-1-2005-0457153-37
15 명세서등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2005.08.19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5-0457147-63
1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5.12.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5-0650346-16
1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3.28 수리 (Accepted) 4-1-2008-5048263-69
1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9.01 수리 (Accepted) 4-1-2008-5140588-28
1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2 수리 (Accepted) 4-1-2010-5127365-52
2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0-27
2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2.04 수리 (Accepted) 4-1-2013-0002130-63
2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6-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이동전화 단말기와,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무선통신하는 다수의 기지국들과,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상기 기지국들 간의 통화내역,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와,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통화내역에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산출하는 통화 산출부와,상기 통화 산출부로부터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판단하는 판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통화 산출부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를 산출하는 제 1 산출부와,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일단위 및 주단위로 산출함과 아울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주단위 통화수에 대하여 전주합계 및 금주합계를 산출하는 제 2 산출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3 3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판정부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적어도 2일 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이거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상기 주단위 통화수의 전주합계를 금주합계로 제산하여 설정된 값 이상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제 1 판정부와,상기 1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에 대하여 상기 개통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2차로 판정하는 제 2 판정부와,상기 2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의 특정 요금제도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을 최종 판정하는 제 3 판정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4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판정부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적어도 2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고,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장치
5 5
이동전화 단말기와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무선통신하는 다수의 기지국들을 가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와 기지국들 간의 통화내역,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와,상기 통화내역에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산출하는 단계와,상기 산출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와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개통여부 및 요금제도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6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통화수를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를 산출하는 단계와,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통화수를 일단위 및 주단위로 산출함과 아울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주단위 통화수에 대하여 전주합계 및 금주합계를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7 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적어도 2일 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이거나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상기 주단위 통화수의 전주합계를 금주합계로 제산하여 설정된 값 이상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단계와,상기 1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에 대하여 개통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2차로 판정하는 단계와,상기 2차로 판정된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들 중 특정 요금제를 사용여부에 따라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을 최종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8 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적어도 2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고,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9 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여부를 1차로 판정하는 단계는,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적어도 2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고,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의 일단위 통화수가 상기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어도 4일 이상 연속하여 무통화일 경우에 상기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분실 검출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