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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교차로에서의 차량 진입에 대한 위험경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량의 주행 경로에 배치되는 센서들이 검지한 차량 정보 및 상기 신호교차로에 존재하는 신호등의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상기 차량 정보와 상기 신호 정보를 토대로 상기 신호교차로에서의 차량 진입 위험경고를 하기 위한 정보제공 판단 구간을 상기 신호등의 신호 색상에 따라 제1 타입 경고 구간, 제2 타입 경고 구간 및 제3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제공 판단 구간에서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차량의 존재유무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차량의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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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 판단 구간을 분류하는 단계는
상기 신호 정보 중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기 이전까지의 제1 잔여시간이 존재하는 상기 제1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
상기 신호 정보 중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되기 이전까지의 제2 잔여시간이 존재하는 상기 제2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상기 신호 정보 중 적색 신호가 켜져 있는 상기 제3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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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잔여시간이 상기 제1 잔여시간의 임계시간-상기 녹색 신호의 서비스 범위-보다 작은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제1 잔여시간이 상기 임계시간보다 작으면, 상기 제1 잔여시간과 상기 황색 신호 시간 동안 상기 신호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상기 차량에게 최소로 요구되는 제1 경고 속도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 속도가 상기 제1 경고 속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차량을 위험 차량으로 판단하여 상기 차량의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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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는
소거 판단 속도-상기 황색 신호 시간 동안 차량이 상기 신호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요구되는 최소 임계 속도-와 정지 판단 속도-상기 황색 신호 시간 동안 상기 차량 정보 중 평균감속도의 운행하는 차량이 정지하는데 요구되는 최대 속도-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소거 판단 속도, 상기 차량 속도 및 상기 정지 판단 속도를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소거 판단 속도가 상기 차량 속도보다 작거나 같고 상기 차량 속도가 상기 정지 판단 속도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차량을 위험 차량으로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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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류하는 단계는
상기 차량의 주행 경로의 정지선에 위치한 센서가 검지한 상기 차량 정보 중 차량 속도가 차량의 정지 속도보다 큰지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차량 속도가 상기 정지 속도보다 크면, 상기 차량을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차량으로 판단하여 상기 차량의 위험을 경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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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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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주행 경로에 배치되어 있으며, 상기 주행 경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검지하여 검지 결과인 실시간 차량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개의 센서;
신호교차로에 존재하는 신호등의 실시간 신호 정보를 저장하는 신호 제어 장치; 및
상기 차량 정보와 상기 신호 정보를 토대로 정보제공 판단 구간을 분류하고, 상기 정보제공 판단구간에서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차량을 판단하는 서버
를 포함하고,
상기 서버는
상기 차량 정보와 상기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 모듈;
상기 차량 정보와 상기 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정보제공 판단구간에서의 위험차량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판단 모듈; 및
상기 판단 모듈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신호교차로의 진입 안전정보를 상기 차량으로 제공하는 제공 모듈;
을 포함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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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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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모듈은
상기 정보제공 판단구간을 상기 신호 정보 중 상기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제1 시간이 존재하면 제1 타입 경고 구간, 황색 신호가 켜져 있는 제2 시간이 존재하면 제2 타입 경고 구간 및 적색 신호가 켜져 있는 제3 타입 경고 구간으로 분리하여, 각 구간에 따라 위험 차량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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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공 모듈은
상기 진입 안전정보를 상기 신호교차로에서 다른 접근로에 대기 중인 차량으로 제공하는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입 위험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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