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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대기하거나 횡단하게 되는 횡단보도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부;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의 정보를 근거로 상기 횡단보도 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는 검지부;상기 검지부에 의해 검지되는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위치 판단부;상기 위치 판단부에 의해 판단된 상기 보행자의 위치 및 신호제어기로부터의 보행자 신호 상태에 따라 해당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되, 해당 보행자의 위치에서부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안전횡단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로부터의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비교하여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 판단부; 및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정보 제공부;를 포함하고,상기 위치 판단부는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대기 공간, 횡단보도내 공간 및 기타 공간 중 어느 하나의 위치로 판단하고,상기 안전 판단부는상기 보행자가 상기 대기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신호제어기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현시를 녹색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수정된 보행자 현시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횡단보도상의 위치 변화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며, 기설정된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가능 최대시간에 따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을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기타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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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안전 판단부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에 존재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상기 계산된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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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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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안전 판단부는 상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위치에 따른 상기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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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와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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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할 때 추가의 보행자 녹색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에게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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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안전 판단부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 및 횡단보도내 공간을 제외한 기타공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안전횡단시간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는 무관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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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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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부는 하나 이상의 레이저스캐너 및 카메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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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부가, 보행자가 대기하거나 횡단하게 되는 횡단보도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검지부가, 상기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의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횡단보도 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위치 판단부가, 상기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에 의해 검지되는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안전 판단부가, 상기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에 의해 판단된 상기 보행자의 위치 및 신호제어기로부터의 보행자 신호 상태에 따라 해당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되, 해당 보행자의 위치에서부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안전횡단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로부터의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비교하여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정보 제공부가,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대기 공간, 횡단보도내 공간 및 기타 공간 중 어느 하나의 위치로 판단하고,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보행자가 상기 대기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신호제어기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현시를 녹색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수정된 보행자 현시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횡단보도상의 위치 변화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며, 기설정된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가능 최대시간에 따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을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기타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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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에 존재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상기 계산된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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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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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위치에 따른 상기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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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와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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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할 때 추가의 보행자 녹색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에게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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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 및 횡단보도내 공간을 제외한 기타공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안전횡단시간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는 무관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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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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