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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91975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횡단보도 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한 후에 보행자 신호시간과 연계하여 보행자의 위험상황별로 보행자 신호 연장, 접근 차량 알림, 보행자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장치는 횡단보도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부, 모니터링부로부터의 정보를 근거로 횡단보도 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는 검지부, 검지부에 의해 검지되는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위치 판단부, 위치 판단부에 의해 판단된 보행자의 위치 및 신호제어기로부터의 보행자 신호 상태에 따라 해당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 판단부, 및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정보 제공부를 포함한다.
Int. CL G08G 1/095 (2006.01) G08B 21/02 (2006.01)
CPC G08B 21/02(2013.01) G08B 21/02(2013.01) G08B 21/02(2013.01) G08B 21/0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112609 (2013.09.23)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5-0033080 (2015.04.0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09.11)
심사청구항수 1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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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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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장정아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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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양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한양빌딩 (도곡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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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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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09.23 수리 (Accepted) 1-1-2013-0857931-90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2.02 수리 (Accepted) 4-1-2015-0006137-44
3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5.09.11 수리 (Accepted) 1-1-2015-0883749-10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7.02.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127848-15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7.04.20 수리 (Accepted) 1-1-2017-0389199-12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7.04.2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7-0389198-77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7.06.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434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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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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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대기하거나 횡단하게 되는 횡단보도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부;상기 모니터링부로부터의 정보를 근거로 상기 횡단보도 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는 검지부;상기 검지부에 의해 검지되는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위치 판단부;상기 위치 판단부에 의해 판단된 상기 보행자의 위치 및 신호제어기로부터의 보행자 신호 상태에 따라 해당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되, 해당 보행자의 위치에서부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안전횡단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로부터의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비교하여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 판단부; 및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정보 제공부;를 포함하고,상기 위치 판단부는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대기 공간, 횡단보도내 공간 및 기타 공간 중 어느 하나의 위치로 판단하고,상기 안전 판단부는상기 보행자가 상기 대기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신호제어기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현시를 녹색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수정된 보행자 현시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횡단보도상의 위치 변화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며, 기설정된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가능 최대시간에 따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을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기타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2 2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안전 판단부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에 존재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상기 계산된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3 3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4 4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안전 판단부는 상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위치에 따른 상기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5 5
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와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6 6
청구항 5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할 때 추가의 보행자 녹색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에게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7 7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안전 판단부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 및 횡단보도내 공간을 제외한 기타공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안전횡단시간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는 무관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8 8
청구항 7에 있어서,상기 정보 제공부는 상기 안전 판단부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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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모니터링부는 하나 이상의 레이저스캐너 및 카메라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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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부가, 보행자가 대기하거나 횡단하게 되는 횡단보도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검지부가, 상기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의한 정보를 근거로 상기 횡단보도 지역에서의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위치 판단부가, 상기 보행자의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에 의해 검지되는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안전 판단부가, 상기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에 의해 판단된 상기 보행자의 위치 및 신호제어기로부터의 보행자 신호 상태에 따라 해당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되, 해당 보행자의 위치에서부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안전횡단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로부터의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비교하여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정보 제공부가,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보행자의 위치를 대기 공간, 횡단보도내 공간 및 기타 공간 중 어느 하나의 위치로 판단하고,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보행자가 상기 대기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신호제어기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현시를 녹색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수정된 보행자 현시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횡단보도상의 위치 변화에 기반하여 계산된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 상기 안전횡단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상기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며, 기설정된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가능 최대시간에 따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 연장을 요청하고,상기 보행자가 상기 기타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가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보행자 및 상기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접근 차량 모두에게 위험 알림 경고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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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에 존재하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상기 계산된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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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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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횡단보도내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 상기 보행자의 위치에 따른 상기 안전횡단시간이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보다 크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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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와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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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 신호를 연장시키는 정보를 출력할 때 추가의 보행자 녹색시간을 상기 신호제어기에게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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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에 있어서,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자가 보행자 대기공간 및 횡단보도내 공간을 제외한 기타공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 안전횡단시간과 상기 잔여 보행자 녹색시간과는 무관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17 17
청구항 16에 있어서,상기 위험 알림 정보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부터의 안전 여부 판단 신호를 근거로 상기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 및 상기 접근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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