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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proxy mobile internet protocol)을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에 있어서,이동 제어국은, 적어도 하나의 이동 접속 수단으로부터 각각 해당 네트워크의 부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신된 부하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평균 부하 지수를 산출하는 단계;상기 산출된 평균 부하 지수가 기 설정된 한계 부하 지수 미만인 경우, 상기 수신된 부하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부하량이 가장 큰 제 1 네트워크를 과부하 네트워크로 결정하는 단계; 상기 과부하 네트워크로 결정된 제 1 네트워크에 지정된 제 1 이동 접속 수단으로 부하 분산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상기 제 1 이동 접속 수단은, 상기 부하 분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제 1 네트워크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 중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 및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핸드오버할 제 2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는, 상기 결정 결과에 따라 상기 제 2 네트워크로 핸드오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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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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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산출 단계는,상기 수신된 부하 정보로부터 파악되는 전체 네트워크 부하가 기 설정된 한계 부하를 초과하는 경우 수행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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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상기 제 1 네트워크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 중 데이터 요구율이 가장 큰 이동 단말기를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로 결정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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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기 제 1 네트워크와 실시간 서비스 세션이 설정된 이동 단말기를 제외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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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각각의 부하 정보 및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 신호 세기를 고려하여,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중 상기 제 2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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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각각으로 핸드오버 초기화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상기 핸드오버 초기화 메시지를 송신함에 따라,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로부터 부하 정보가 포함된 핸드오버 허부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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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이동 접속 수단은,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로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를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핸드오버 단계는,상기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수행되는 통신 시스템의 부하 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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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모바일 인터넷 프로토콜(proxy mobile internet protocol)을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적어도 하나의 이동 접속 수단으로부터 각각 수신된 해당 네트워크의 부하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평균 부하 지수가 기 설정된 한계 부하 지수 미만인 경우, 상기 수신된 부하 정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부하량이 가장 큰 제 1 네트워크를 과부하 네트워크로 결정하는 이동 제어국;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가 접속된 상기 제 1 네트워크에 지정되고, 상기 이동 제어국으로부터 부하 분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 중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 및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핸드오버할 제 2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제 1 이동 접속 수단; 및상기 제 1 이동 접속 수단의 결정에 따라, 상기 제 2 네트워크로 핸드오버하는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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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제어국은,상기 수신된 부하 정보로부터 파악되는 전체 네트워크 부하가 기 설정된 한계 부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평균 부하 지수가 상기 기 설정된 한계 부하 지수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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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 접속 수단은,상기 제 1 네트워크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기 중 데이터 요구율이 가능 큰 이동 단말기를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로 결정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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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이동 접속 수단은,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각각의 부하 정보 및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 신호 세기를 고려하여,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중 상기 제 2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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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대상 이동 단말기는,상기 제 1 이동 접속 수단로부터 핸드오버 명령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제 2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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