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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배수재의 폐색여부를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제 1 주파수의 초음파 신호를 상기 배수재의 일부 영역인 측정영역에 출력하는 출력부,상기 출력된 초음파 신호 중 상기 측정영역에 존재하는 폐색요소에 의해 반사된 초음파 에코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 및상기 제 1 주파수와 상기 수신된 초음파 에코 신호의 주파수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측정영역의 폐색여부를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분석 장치를 포함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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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분석 장치는 판단 결과 상기 폐색요소가 정지 상태이면 상기 측정영역이 폐색된 것으로 판단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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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분석 장치는 상기 제 1 주파수가 상기 수신된 초음파 에코 신호의 주파수와 동일한 경우, 상기 폐색요소가 정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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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분석 장치는,상기 제 1 주파수와 상기 초음파 에코 신호의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맥놀이 주파수를 생성하는 아날로그 처리부,상기 맥놀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속도 값을 산출하는 디지털 처리부 및상기 산출된 폐색요소의 이동속도 값을 이용하여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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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 상기 디지털 처리부에서 산출된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속도 값이 기설정된 범위 내인 경우, 상기 폐색요소가 정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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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측정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기 출력부, 상기 수신부 및 상기 분석 장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이동시키는 이동 장치를 더 포함하되,상기 이동 장치는 상기 분석 장치에 의해 상기 측정영역이 폐색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출력부, 상기 수신부 및 상기 분석 장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인접한 측정영역으로 이동시키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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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분석 장치에 의해 상기 측정영역이 폐색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상기 출력부는 상기 정지된 폐색요소에 제 2 주파수의 초음파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폐색요소를 제거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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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출력부로 펄스 신호를 전송하는 펄스 인가 장치를 더 포함하되,상기 펄스 인가 장치는 상기 초음파 신호의 송신 전압 및 주파수 조건에 대응하는 펄스를 전송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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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주파수는 25khz 내지 30khz를 갖도록 기설정된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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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측정영역의 폐색여부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더 포함하는 폐색여부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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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배수재의 폐색여부를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제 1 주파수의 초음파 신호를 상기 배수재의 일부 영역인 측정영역에 출력하는 단계,상기 출력된 초음파 신호 중 상기 측정영역에 존재하는 폐색요소에 의해 반사된 초음파 에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1 주파수와 상기 수신된 초음파 에코 신호의 주파수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이동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측정영역의 폐색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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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상기 폐색요소가 정지 상태라고 판단하면, 상기 측정영역의 폐색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상기 측정영역이 폐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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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주파수가 상기 수신된 초음파 에코 신호의 주파수와 동일한 경우, 상기 폐색요소가 정지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인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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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 1 주파수와 상기 초음파 에코 신호의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맥놀이 주파수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맥놀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속도 값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산출된 폐색요소의 이동속도 값을 이용하여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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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폐색요소의 이동속도 값이 기설정된 범위 내인 경우, 상기 폐색요소가 정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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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측정영역이 폐색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정지된 폐색요소에 제 2 주파수의 초음파 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폐색요소를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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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주파수는 25khz 내지 30khz를 갖도록 기설정된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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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측정영역의 폐색여부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폐색여부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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