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아그마틴(Agmatin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자폐 범주성 장애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로서, 상기 아그마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자폐 범주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과잉행동 증상, 사회성 결여 증상, 또는 간질성 경련 증상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조성물
|
2 |
2
삭제
|
3 |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조성물은 정제, 캡슐제, 환제, 과립제, 산제, 주사제 또는 액제 형태로 제제화 되는 것인 약학조성물
|
4 |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조성물은 항간질제(antiepileptic),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항정신병약(antipsychotic) 및 오피오이드 길항제(opioid antagonist)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약물과의 병용 사용을 위한 것인 약학조성물
|
5 |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항간질제(antiepileptic)는 페노바비탈(phenobarbital), 프리미돈(primidone), 디페닐 하이단토인(diphenylhydantoin), 페니토인(phenytoin), 트리메타디온(trimethadione), 파라메타디온(paramethadione), 펜숙시미드(phensuximide), 에토숙시미드(ethosuximide), 아미노글루테시미드(aminoglutethimide), 브로모나트륨(NaBr), 브로모칼륨(KBr), 마그네슘염(Magnesium salt) 및 카바마제핀(carbamazepine)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약물인 약학조성물
|
6 |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는 시탈로프람(citalopram), 에스시탈로프람(escitalopram), 플루옥세틴(fluoxetine), 플루복사민(fluvoxamine), 파록세틴(paroxetine), 설트랄린(sertraline) 및 지멜리딘(zimelidine)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약물인 약학조성물
|
7 |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항정신병약은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티오리다진(thioridazine), 할로페리돌(haloperidol), 페르페나진(perphenazine), 쿠에타핀(quetiapine), 클로자핀(clozapine), 올란자핀(olanzapine) 및 리스페리돈(risperidone)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약물인 약학조성물
|
8 |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오피오이드 길항제는 날트렉손(naltrexone)인 약학조성물
|
9 |
9
아그마틴(Agmatin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자폐 범주성 장애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상기 아그마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은 자폐 범주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과잉행동 증상, 사회성 결여 증상, 또는 간질성 경련 증상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
|
10 |
10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