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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모바일단말로부터의 제품번호 수신에 따라 수신된 제품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정보 열람 서버를 포함하되,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는 통신망을 통해 제품정보 제공단말 집합체 중 적어도 하나의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제품번호 의뢰 요청에 따라 제품정보를 수신하여 제품번호를 반환하도록 송수신부를 제어하는 제품정보 등록 모듈; 및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을 소지 및 운영하는 사용자로부터 제품번호 입력 및 통화요청에 따라,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부터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제품번호를 포함한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로의 호 연결 요청을 수신한 뒤, 상기 호 연결 요청에 포함된 제품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품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 전송하도록 상기 송수신부를 제어하는 제품정보 제공 모듈; 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제품정보 등록 모듈은, 상기 제품번호 의뢰를 요청한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제품정보에 대한 수신을 대기하도록 상기 송수신부를 제어한 뒤, 제품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제품번호 의뢰를 요청한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수신된 제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품정보 수신수단; 및 상기 제품번호 의뢰를 요청한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수신된 제품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품번호를 할당한 뒤, 할당된 제품번호와 상기 제품정보 수신수단에 의해 수신된 제품번호를 매칭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품번호 제공수단; 를 포함하고, 상기 제품정보 제공 모듈은,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부터 수신된 제품번호에 대한 식별 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식별 가능한 경우 식별된 제품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정보(제품생산일 정보, 가격 정보, 유통경로 정보 및 제품생산자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는 제품정보 추출수단; 및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 상기 추출된 제품정보에 대한 제공을 수행하도록 상기 송수신부를 제어하는 제품정보 전송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제품정보 제공단말은 제품생산자, 전시자, 시설물제공자, 제고관리자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에 의해 소지 및 운영되는 단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화 기반의 제품정보 열람 제공 시스템을 구비하고,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통신망을 통해 제품정보 제공단말 집합체 중 적어도 하나의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제품번호 의뢰 요청에 따라 제품정보를 수신하여 제품번호를 제공하는 제 1 단계; 및 열람 모바일단말이 사용자로부터 제품번호 입력 및 통화요청에 따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제품번호를 포함한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로의 호 연결 요청을 통해 상기 호 연결 요청에 포함된 제품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품정보를 수신하여 구현하는 제 2 단계; 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상기 제품번호 의뢰를 요청한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제품정보에 대한 수신을 대기하는 제 1-1 단계;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제품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제품번호 의뢰를 요청한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수신된 제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제품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상기 제 1-1 단계로 회귀하여 상기 제품번호 의뢰를 요청한 제품정보 제공단말로부터 제품정보에 대한 수신을 대기하는 제 1-2 단계;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상기 제 1-2 단계에서 수신된 제품정보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품번호를 할당한 뒤, 할당된 제품번호와 상기 제 1-2 단계에서 수신된 제품번호를 매칭시켜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 1-3 단계; 를 포함하고,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부터 수신된 제품번호에 대한 식별 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식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 2-1 단계; 및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제품번호가 식별 가능한 경우, 식별된 제품번호와 매칭되는 제품정보(제품생산일 정보, 가격 정보, 유통경로 정보 및 제품생산자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 상기 추출된 제품정보에 대한 제공을 수행하되,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 ARS 방식에 의해 상기 추출된 제품정보에 대한 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열람 모바일단말로 SMS 또는 URL 콜백 메시지 전송에 의해 상기 추출된 제품정보에 대한 제공을 수행하도록 문자메시지 제공서버로 상기 추출된 제품정보에 대한 전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제품번호가 식별 가능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제품정보 열람 서버가 통신망을 통해 열람 모바일단말로 SMS를 통해 잘못된 제품번호에 대한 전송을 의미하는 통지가 수행되도록 문자메시지 제공서버로 잘못된 제품번호에 대한 전송 의미에 대한 전달 명령을 요청한 뒤, 사용자로부터 제품번호 입력 및 통화요청에 따라 통신망을 통해 제품번호를 포함한 제품정보 열람 서버로의 호 연결 요청을 수행하는 단계로 회귀하여 열람 모바일단말로부터 재입력된 제품번호에 대한 수신을 대기하는 제 2-2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통화 기반의 제품정보 열람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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