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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판과 등받이가 형성된 의자프레임의 양측에 굴대를 회전축으로 자유 회전하는 바퀴가 구비되고, 상기 바퀴의 전방에 보조바퀴가 구비된 휠체어에 있어서,상기 의자프레임의 양측과 바퀴 사이에 설치되고, 각각의 록킹수단에 의해 상기 굴대를 회전축으로 회전되어 서로 겹쳐지게 접히거나 점대칭으로 펼쳐진 상태를 유지하며, 점대칭으로 펼친 상태에서 상기 굴대를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조작에 따라 상기 의자프레임과 바퀴를 상방으로 들어올리면서 전진 이동시키는 제1 및 제2팔걸이;를 포함하는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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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의자프레임이 후방으로 기울어지면 지면에 밀착되면서 의자프레임을 지지하여 휠체어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의자프레임의 등받이에 대해 각도의 변동이 가능하게 설치된 전복방지부재;를 더 포함하는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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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복방지부재는,상기 의자프레임의 등받이 후면에 형성된 요크와;상기 요크와 상단이 상하 방향으로 회전 가능하게 힌지 이음 결합된 지지다리와;상기 요크의 하부에 구비되어 상기 의자프레임의 등받이에 대해 상기 지지다리의 회전각도를 조절 및 유지시키는 지지가이드;를 포함하는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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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지지다리에는 지면과의 접촉 시 발생되는 충격을 흡수 및 완화하는 완충스프링이 장착된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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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록킹수단은,상기 굴대의 양단 외주면에 형성된 제1래칫 휠과;상기 제1팔걸이에 슬라이딩 이동 가능하게 내장되고, 상기 제1래칫 휠과 한쪽 단부가 물려 제1팔걸이의 회전을 방지하며, 다른 쪽 단부에 경사면이 형성된 스토퍼와;상기 제1팔걸이에 결합되고, 상기 스토퍼의 경사면과 대응하는 경사면이 형성되어 누름 조작에 의한 회전에 따라 상기 스토퍼와 래칫 휠의 물림 상태를 해제 및 유지시키는 버튼과;상기 제1팔걸이에 내장되어 상기 버튼이 탄력적으로 윈래의 위치로 복귀되도록 탄성복원력을 제공하는 제1스프링과;상기 제1팔걸이에 내장되어 상기 스토퍼가 래칫 휠과 물림 상태를 탄력적으로 해제하도록 탄성복원력을 제공하는 제2스프링;을 포함하는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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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록킹수단은,상기 굴대의 양단 외주면에 형성된 제2래칫 휠과;상기 제2팔걸이에 슬라이딩 이동 가능하게 내장되고, 상기 래칫 휠과 한쪽 단부가 물려 제2팔걸이의 회전을 방지하며, 다른 쪽 단부에 경사면이 형성된 스토퍼와;상기 제2팔걸이에 결합되고, 상기 스토퍼의 경사면과 대응하는 경사면이 형성되어 누름 조작에 의한 회전에 따라 상기 스토퍼와 래칫 휠의 물림 상태를 해제 및 유지시키는 버튼과;상기 제2팔걸이에 내장되어 상기 버튼이 탄력적으로 윈래의 위치로 복귀되도록 탄성복원력을 제공하는 제1스프링과;상기 제2팔걸이에 내장되어 상기 스토퍼가 래칫 휠과 물림 상태를 탄력적으로 해제하도록 탄성복원력을 제공하는 제2스프링;을 포함하는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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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팔걸이는,상기 굴대와 연결 결합하기 위한 축홀이 형성된 지지부와;상기 지지부에 대해 일정각도로 기울어지게 형성되어 상기 굴대를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조작에 따라 지면과 1차적으로 접촉되는 제1접촉부와;상기 제1접촉부에 대해 일정각도로 기울어지게 형성되어 상기 굴대를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조작에 따라 지면과 2차적으로 접촉되는 제2접촉부;를 포함하는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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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1 및 제2접촉부의 가장자리에는 지면과 안정적이면서 유연하게 접촉되도록 하는 탄성패드가 부착된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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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팔걸이는,상기 굴대와 연결 결합하기 위한 축홀이 형성된 지지부와;상기 지지부에 대해 일정각도로 기울어지게 형성된 제1받침부와;상기 제1받침부에 대해 일정각도로 기울어지게 형성된 제2받침부;를 포함하는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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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제2받침부에는 상기 굴대를 회전축으로 하는 상기 제1 및 제2팔걸이의 회전 조작이 용이하도록 접이식 핸들이 구비된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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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굴대의 중심축에서부터 상기 제1팔걸이의 최외곽면까지의 길이에 비해 상기 굴대의 중심축에서부터 상기 제2팔걸이의 최외곽면까지의 길이가 더 길게 형성된 장애물 승월이 가능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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