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광산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광미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처리 대상이 되는 광미 내 유해성분 중 양이온성 물질과 음이온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사전평가단계; 및 상기 사전평가단계에서 파악된 광미 내 음이온성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음이온성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제1처리방법을, 음이온성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2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처리를 수행하는 처리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1처리단계 및 제2처리단계는, 폐기물 공정시험을 이용하여 상기 광미 내 유해성분의 농도를 파악하고, 유해성분의 농도가 오염기준치 이상인 경우 알카리제를 혼합하여 상기 광미에 대한 안정화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음이온성 물질은 비소 또는 크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알카리제는 적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
4 |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처리단계에서는 상기 음이온성 유해물질에 대하여 적토의 혼합 비율을 변경해 가면서 폐기물 공정시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음이온성 유해물질의 용출량이 가장 낮은 경우의 최적혼합비율을 선정하는 평가실험을 진행한 후, 상기 평가실험에서 선정된 최적혼합비율에 따라 상기 광미에 상기 알카리제를 혼합하여 매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
5 |
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처리단계에서는 폐기물 공정시험을 통해 유해성분의 농도가 오염기준치 이상인 경우 표준배합비율 이상의 비율로 상기 알카리제를 광미에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
6 |
6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처리단계에서는 폐기물 공정시험을 통해 유해성분의 농도가 오염기준치 미만인 경우 광미의 pH를 조사하여, pH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표준배합비율 이상의 비율로 상기 알카리제를 광미에 혼합하고, pH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배합비율 이하의 상기 알카리제를 광미에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
7 |
7
제6항에 있어서,pH의 상기 기준치는 pH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
8 |
8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표준배합비율은 상기 광미와 알카리제의 전체 질량 중 상기 알카리제가 20중량%로 혼합된 비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토를 활용한 광미 처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