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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한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를 탐지하는 단계;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된 경우,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로부터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및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가 위치한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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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된 경우,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기존에 탐지되었던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인지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는,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상기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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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를 탐지하는 단계에서,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탐지되었던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가 계속 탐지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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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의 상기 소정 장소에 대한 상주 시간을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의 상기 소정 장소에 대한 과거 방문 빈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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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상주 시간 및 상기 과거 방문 빈도에 기초하여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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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상주 시간을 기초로,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거주 장소, 근무 장소 및 방문 장소 중 하나의 장소로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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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과거 방문 빈도를 기초로,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주기적 방문 장소 및 한시적 방문장소 중 적어도 하나의 장소로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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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상기 사용자의 GPS 정보 및 시각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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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한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를 탐지하는 신규 장치 탐지부;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된 경우,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로부터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관리부; 및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가 위치한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위치 타입 정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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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된 경우,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기존에 탐지되었던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인지 판단하는 장치 판단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 관리부는,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상기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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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신규 장치 탐지부에서, 상기 신규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탐지되었던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가 계속 탐지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존 장치 탐지관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정보 관리부는, 상기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가 탐지되지 않는 경우, 상기 기존 서비스 대상 장치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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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 정의부는, 상기 사용자의 상기 소정 장소에 대한 상주 시간을 측정하는 목적 파악부; 및 상기 사용자의 상기 소정 장소에 대한 과거 방문 빈도를 판단하는 형태 파악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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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 정의부는, 상기 상주 시간 및 상기 과거 방문 빈도에 기초하여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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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 정의부는,상기 상주 시간을 기초로,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거주 장소, 근무 장소 및 방문 장소 중 하나의 장소로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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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 정의부는,상기 과거 방문 빈도를 기초로,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주기적 방문 장소 및 한시적 방문장소 중 적어도 하나의 장소로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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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치 타입 정의부는,상기 사용자의 GPS 정보 및 시각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소정 장소의 위치 타입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타입 인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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