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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풍수해 위험도 가중치 산정방법 및 이를 이용한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Method of Calculating Storm and Flood Risk Weight for Storm and Flood Insurance Premium, and System for Calculating Storm and Flood Insurance Premium using the same)

  • 기술번호 : KST2016017641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은, 풍수해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계약 내용 데이터베이스; 풍수해 원인, 지역, 보험 목적물 등의 정보에 따라 결정된 보험 요율 정보를 기재한 보험 요율 정보 테이블; 풍수해보험 피해보험금 지급 이력을 기록하는 지급 이력 데이터베이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 보험가입금액 산출부; 상기 보험 계약 내용을 상기 보험 요율 정보 테이블에 반영하여 해당 보험 계약에 반영할 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보험 요율 산출부; 및 상기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부를 포함할 수 있다.
Int. CL G06Q 40/00 (2006.01) G06Q 50/10 (2012.01)
CPC G06Q 40/08(2013.01) G06Q 40/0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044846 (2015.03.31)
출원인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6-0116694 (2016.10.1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03.31)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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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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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용성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
2 임현택 대한민국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로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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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정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 *층 (역삼동, 신명빌딩)(한맥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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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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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03.31 수리 (Accepted) 1-1-2015-0313549-16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5.10.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5.12.10 수리 (Accepted) 9-1-2015-0075906-50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6.05.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337775-61
5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6.06.28 수리 (Accepted) 1-1-2016-0621588-12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6.06.28 수리 (Accepted) 1-1-2016-0622108-00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6.06.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0622113-28
8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6.10.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748021-94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11.05 수리 (Accepted) 4-1-2019-523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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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풍수해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계약 내용 데이터베이스; 풍수해 원인, 지역, 보험 목적물 등의 정보에 따라 결정된 보험 요율 정보를 기재한 보험 요율 정보 테이블; 풍수해보험 피해보험금 지급 이력을 기록하는 지급 이력 데이터베이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 보험가입금액 산출부; 상기 보험 계약 내용을 상기 보험 요율 정보 테이블에 반영하여 해당 보험 계약에 반영할 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보험 요율 산출부; 및 상기 보험 목적물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부를 포함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계약 내용 데이터베이스에는, 보험 목적물의 종류, 위치, 감정액, 재해 보상 규정 중 하나 이상이 기록된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
3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지급 이력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보험 요율 정보 테이블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피드백 정보로서 지급 이력 정보를 누적 보유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
4 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계약 체결부는, 보험 계약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보들을 생성하고, 상기 계약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기록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
5 5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보험 요율 산출부는,보험 목적물의 종류 및 보험 목적물의 위치 지역에 따라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와, 풍수해보험 피해 보험금 지급 이력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상기 결정된 보험 요율을 조정하는 단계를 수행하여, 조정된 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
6 6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보험 요율 산출부는,각 재해에 대한 "보험에 따른 손실 지급액 비율"을,주택인 경우 수해 95%, 풍해 4%, 설해 1%로 설정하고, 온실(비닐하우스)인 경우 수해 68%, 풍해 13%, 설해 19%로 설정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
7 7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보험 요율 산출부는, 각 재해에 대한 "재해 발생 확률", "보험에 따른 손실 지급액 비율", "재해의 향후 증감 예상"에 대한 값들을 파라미터로 이용하여, 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시스템
8 8
풍수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단계; 풍수해 원인, 지역, 보험 목적물 등의 정보에 따라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 풍수해보험 피해보험금 지급 이력 가중치를 반영하여 상기 결정된 보험 요율을 조정하는 단계; 및 상기 보험가입금액에 상기 조정된 보험 요율을 적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방법
9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보험가입금액 결정 단계에서는, 보험 목적물의 평가액에 보험 법규가 규정하는 보상 비율을 곱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방법
10 10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지역별, 재해 종류별, 보험 목적물 종류별로,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방법
11 11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보험 요율을 조정하는 단계에서는, 특정 재해 종류의 비율에 대한 특정 조사 기간의 증감률이 소정 문턱값을 넘으면, 상기 특정 조사 기간의 증감률을 소정 실수로 나눈 증감률을, 상기 특정 재해 종류에 대한 보험 요율 반영 비율에 적용하여, 보험 요율을 조정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방법
12 12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각 재해에 대한 "보험에 따른 손실 지급액 비율"을,주택인 경우 수해 95%, 풍해 4%, 설해 1%로 설정하고, 온실(비닐하우스)인 경우 수해 68%, 풍해 13%, 설해 19%로 설정하는 풍수해 보험요율 산정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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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국민안전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연재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 보험요율 산정 및 지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