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상부에 미세동물이 놓여지는 기판;상기 미세동물이 상기 기판상에 놓여진 상태로 고정되도록, 내부 공간에 상기 미세동물을 수용하는 고정액; 및상기 고정액의 내부에 수용된 미세동물에 삽입되어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침전극을 포함하며,상기 미세동물은 상기 고정액의 표면장력에 의해 상기 기판에 고정되며,상기 고정액에는 상기 미세동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용존산소가 포함된 물과 상기 미세동물에 투여할 약물이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2 |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기판은 제1 비교전극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침전극이 상기 미세동물에 삽입되었을 때, 상기 침전극과 상기 제1 비교전극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3 |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기판의 일면에 마련되는 제2 비교전극을 더 포함하며,상기 제2 비교전극은, 상기 미세동물이 상기 기판에 놓여지는 일부분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4 |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제2 비교전극은 상기 기판상에 복수 개로 마련되며, 복수 개의 상기 제2 비교전극은 상호 이격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5 |
5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기판으로부터 상부를 향해 연장된 격벽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격벽부는 상기 미세동물의 머리측과 꼬리측에 각각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6 |
6
제 5 항에 있어서,한 쌍의 상기 격벽부는,상호 이격 거리가 조절 가능하도록 마련되며, 한 쌍의 상기 격벽부는 상기 미세동물의 길이와 대응되도록 이격 거리가 조절되어, 서로 다른 크기의 상기 미세동물을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7 |
7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기판으로부터 상부를 향해 연장된 원형벽을 더 포함하며, 상기 원형벽은 상기 미세동물의 외측면을 감싸도록 원형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8 |
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원형벽은 상기 미세동물의 길이에 대응되도록 지름이 조절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서로 다른 크기의 상기 미세동물을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9 |
9
상부에 미세동물이 놓여지는 기판;상기 미세동물이 상기 기판상에 놓여진 상태로 고정되도록, 내부 공간에 상기 미세동물을 수용하는 고정액; 및상기 고정액의 상태 변화 정보를 통해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측정부를 포함하며,상기 미세동물은 상기 고정액의 표면장력에 의해 상기 기판에 고정되며,상기 고정액에는 상기 미세동물이 호흡할 수 있도록 용존산소가 포함된 물과 상기 미세동물에 투여할 약물이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10 |
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기판의 일면에 마련되는 제3 비교전극을 더 포함하며,상기 제3 비교전극은, 상기 미세동물이 상기 기판에 놓여지는 일부분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11 |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측정부는 작업전극을 포함하며,상기 작업전극은 상기 미세동물이 수용된 상기 고정액에 삽입되어, 상기 제3 비교전극과의 전위차를 통해 전류량을 측정하여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12 |
12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기판의 상부에 마련되어 상기 고정액이 수용되는 수조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수조부에는 하나 이상의 미세동물이 수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13 |
13
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기판으로부터 상부를 향해 연장되며, 상기 수조부의 내측에 위치하는 제4 비교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14 |
14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측정부는 작업전극을 포함하며,상기 작업전극은 상기 미세동물이 수용된 상기 고정액에 삽입되어, 상기 제4 비교전극과의 전위차를 통해 전류량을 측정하여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
|
15 |
15
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에 있어서,상기 미세동물을 상기 기판에 고정시키는 단계; 및상기 미세동물에 상기 침전극을 삽입하여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미세동물을 상기 기판에 고정시키는 단계에서, 상기 미세동물은 상기 고정액의 표면장력에 의해 상기 기판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
|
16 |
16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단계에서,상기 침전극은, 제1 비교전극으로 형성된 기판과 상기 침전극의 전위차 또는, 상기 기판의 일면에 형성된 제2 비교전극과 상기 침전극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
|
17 |
17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동물을 상기 기판에 고정시키는 단계에서,상기 미세동물은, 상기 미세동물의 머리측과 꼬리측에 각각 마련된 한 쌍의 격벽부의 이격 거리가 상기 미세동물의 길이와 대응되도록 조절되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
|
18 |
18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동물을 상기 기판에 고정시키는 단계에서,상기 미세동물은, 상기 미세동물의 외측면을 감싸도록 원형으로 형성된 원형벽이 상기 미세동물의 길이에 대응되도록 지름이 조절되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
|
19 |
19
제 9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에 있어서,상기 미세동물을 상기 기판에 고정시키는 단계; 및상기 고정액에 작업전극을 삽입하여 측정한 상기 고정액의 상태 변화 정보를 통해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미세동물을 상기 기판에 고정시키는 단계에서, 상기 미세동물은 상기 고정액의 표면장력에 의해 상기 기판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
|
20 |
20
제 19 항에 있어서,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단계에서,상기 측정부는, 수조부의 내측에 마련된 제4 비교전극과 상기 수조부에 수용된 상기 고정액에 삽입된 작업전극의 전위차를 통해 전류량을 측정하여 상기 미세동물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동물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의 측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