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임의의 노드 D1이 전자지갑 A 및 전자지갑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 A에 불법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래 불법성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 불법성 정보를 이용하여 N 개의 노드들(N은 2 이상의 정수임)로부터 상기 거래 A의 참여자에 대한 정보(이하, '거래자 정보'라 함)의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단계; 및상기 노드 D1이 상기 N개의 노드들로부터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경우, 상기 거래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거래 A의 참여자는상기 전자지갑 A를 개설한 사용자 및 상기 전자지갑 B를 개설한 사용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단계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 불법성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를 위한 동의 요청 신호를 상기 N개의 노드들로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N개의 노드들 각각이 상기 동의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판단 결과를 상기 노드 D1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4 |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동의 요청 신호를 상기 N개의 노드들로 전송하는 단계에서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동의 요청 신호와 함께 상기 거래 불법성 정보를 상기 N개의 노드들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5 |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N개의 노드들 각각이 상기 동의 여부 판단 결과를 상기 노드 D1을 전송하는 단계는상기 N개의 노드들 각각이 상기 동의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거래 불법성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동의 여부 판단 결과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N개의 노드들 각각이 상기 동의 여부 판단 결과를 상기 노드 D1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6 |
6
제3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단계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N개의 노드들로부터 전송받은 N개의 동의 여부 판단 결과들을 이용하여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7 |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N개의 동의 여부 판단 결과들에 따라 M개 이상의 동의(단, M은 0보다 크고 N 이하의 정수임)를 받은 경우, 상기 거래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M개 미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상기 거래자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8 |
8
제6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단계에서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상기 N개의 노드들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9 |
9
제6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단계에서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적어도 하나의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10 |
10
제6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단계에서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 A의 참여자와 거래하게 될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11 |
11
제6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자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단계에서는,상기 노드 D1이 암호화폐의 거래를 감시하는 담당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12 |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 불법성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 A의 불법성에 따른 패널티(이하, '거래 패널티'라 함)를 상기 거래 A의 참여자에게 부과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13 |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거래 패널티는상기 전자지갑 A 및 상기 전자지갑 B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한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1 패널티, 상기 거래 A를 취소시키는 제2 패널티, 상기 거래 A에 따른 거래 금액을 회수하는 제3 패널티, 및 상기 전자지갑 A 및 상기 전자지갑 B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부과된 벌금을 회수하는 제4 패널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
14 |
14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 패널티를 상기 거래 A의 참여자에게 부과하는 단계는상기 노드 D1이 상기 거래 불법성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N 개의 노드들로부터 상기 거래 패널티의 부과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단계; 및상기 노드 D1이 상기 N개의 노드들로부터 상기 거래 패널티의 부과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경우, 상기 거래 패널티를 상기 거래 A의 참여자에게 부과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 관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