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a) 시험 대상 및 정상 대조군의 체액에 대해 각각 라만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단계; 및(b) 상기 얻어진 두 개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아마이드 Ⅲ 영역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잔기의 대응 밴드의 상대적 세기 비 I(1330~1340)/I(1370~1380)이 정상 대조군의 값보다 큰 경우 시험 대상이 감마선에 피폭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분광법을 이용한 감마선 피폭 판단 방법
|
2 |
2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a) 및 (b) 단계 외에(가) 시험 대상 및 정상 대조군의 체액을 각각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측정하는 단계;(나) 상기 두 개의 적외선 스펙트럼에 대해 이차 미분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단계; 및(다) 상기 얻어진 두 개의 이차 미분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α-나선에 해당하는 밴드의 세기와 β-시트에 해당하는 밴드의 세기를 비교하여 상대적 세기 비 I(α-나선)/I(β-시트)가 정상 대조군의 값보다 큰 경우 시험 대상이 감마선에 피폭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광법을 이용한 감마선 피폭 판단 방법
|
3 |
3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a) 단계는 감마선 피폭 후 24시간 이내에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광법을 이용한 감마선 피폭 판단 방법
|
4 |
4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가) 단계는 감마선 피폭 후 24시간 이내에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분광법을 이용한 감마선 피폭 판단 방법
|
5 |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체액은 혈청, 혈액, 혈장, 침, 땀 또는 오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광법을 이용한 감마선 피폭 판단 방법
|
6 |
6
(가) 다른 세기의 감마선을 조사한 다수의 표준시험군 및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체액을 각각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측정하는 단계;(나) 상기 적외선 스펙트럼에 대해 이차 미분 스펙트럼을 생성하는 단계; (다) 상기 얻어진 이차 미분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α-나선에 해당하는 밴드의 세기와 β-시트에 해당하는 밴드의 세기를 비교한 상대적 세기 비 I(α-나선)/I(β-시트)와 감마선 미처리 대조군의 세기 비 값으로부터 표준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 및(라) 시험대상의 체액을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측정하고, 측정값으로부터 이차 미분 스펙트럼을 생성하고, 얻어진 이차 미분 스펙트럼을 상기 (다)의 표준 그래프와 비교하여 피폭 정도를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가) 내지 (라) 단계 외에(a) 다른 세기의 감마선을 조사한 다수의 표준시험군 및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체액에 대해 각각 라만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단계; (b) 상기 얻어진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아마이드 Ⅲ 영역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잔기의 대응 밴드의 상대적 세기 비 I(1330~1340)/I(1370~1380) 값으로부터 라만 스펙트럼 표준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 및 (c) 시험대상의 체액을 라만 스펙트럼으로 측정하고, 얻어진 스펙트럼을 상기 (b)의 라만 스펙트럼 표준 그래프와 비교하여 피폭 정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분광법을 이용한 감마선 피폭 판단 방법
|
7 |
7
(a) 다른 세기의 감마선을 조사한 다수의 표준시험군 및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의 체액에 대해 각각 라만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단계;(b) 상기 얻어진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아마이드 Ⅲ 영역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잔기의 대응 밴드의 상대적 세기 비 I(1330~1340)/I(1370~1380) 값으로부터 라만 스펙트럼 표준 그래프를 생성하는 단계; 및(c) 시험대상의 체액을 라만 스펙트럼으로 측정하고, 얻어진 스펙트럼을 상기 (b)의 라만 스펙트럼 표준 그래프와 비교하여 피폭 정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분광법을 이용한 감마선 피폭 판단 방법
|
8 |
8
삭제
|
9 |
9
삭제
|
10 |
10
삭제
|
11 |
11
삭제
|
12 |
12
삭제
|
13 |
13
삭제
|
14 |
14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