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구연산(CA, Citric Acid)을 용융시키는 단계;용융된 구연산에 소정 중량의 o-페닐렌다이아민(o-PD, o-PhenyleneDiamine)을 첨가한 후 교반시켜 검갈색 물질을 형성하는 단계;상기 검갈색 물질을 유기용매로 정제하는 단계; 및상기 정제된 검갈색 물질을 강염기 용액에서 탄소점으로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의 제조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o-페닐렌다이아민은 상기 구연산과 1:10 내지 3:10의 중량비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의 제조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용융된 구연산에 에틸렌 글리콜(EG, Ethylene Glycol)을 더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의 제조방법
|
4 |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에틸렌 클리콜은 상기 o-페닐렌다이아민과 미리 혼합된 후, 상기 용융된 구연산에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의 제조방법
|
5 |
5
제3항에 있어서,상기 에틸렌 글리콜은 상기 구연산과 1:5 내지 5:5의 중량비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의 제조방법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갈색 물질을 유기용매로 정제하는 단계는,상기 검갈색 물질에 물을 첨가하여 상기 검갈색 물질을 침전시킨 후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의 제조방법
|
7 |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구연산을 용융시키는 단계는,150℃ 이상의 온도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의 제조방법
|
8 |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라 제조된,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
|
9 |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탄소점은 직경이 1nm 내지 3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
|
10 |
10
제8항에 있어서,상기 탄소점은 표면에 카르복실기 및 아민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
|
11 |
11
제8항에 있어서,상기 탄소점은 형광 스펙트럼이 500nm 내지 54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을 위한 탄소점
|
12 |
12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라 제조된 탄소점을 포함하는, 이산화황 검출 센서
|
13 |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탄소점은 고체 형태로 가공되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 센서
|
14 |
14
제12항에 있어서,상기 탄소점은 표면에 카르복실기 및 아민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 센서
|
15 |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탄소점은 소정 함량 이상의 이산화황과 반응하여 형광 색상이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산화황 검출 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