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유입수가 유입되는 유입구;상기 유입구로 유입된 유입수가 수처리되어 형성된 정화수가 배출되는 배출구; 및상기 유입수가 수처리되어 상기 정화수가 형성되는 수처리 경로 상에 마련되되, 활성탄 및 세라믹 분리막으로 이루어진 여과층;이 형성된 수처리조를 포함하되,상기 유입구는, 상기 여과층 보다 상층에 마련된, 수처리 시스템
|
2 |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분리막은,상기 유입구로부터 상기 배출구를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직방향의 제1 단면적, 및상기 수직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평방향의 제2 단면적을 가지되, 상기 제1 단면적은 상기 제2 단면적 보다 넓은, 수처리 시스템
|
3 |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분리막은,상기 유입구로부터 상기 배출구를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직방향의 제1 단면적, 및상기 수직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평방향의 제2 단면적을 가지되,상기 제1 단면적은 상기 제2 단면적 보다 좁은, 수처리 시스템
|
4 |
4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정화수를 보관하는 정화수조를 더 포함하고,제어부를 더 포함하되,상기 제어부는,상기 수처리조로부터 상기 정화수조로 배출되는 정화수의 유속이 미리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상기 정화수조에 보관된 정화수가 상기 여과층으로 공급되도록 세척 제어하는, 수처리 시스템
|
5 |
5
제4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정화수조에 보관된 정화수 보관 양이 미리 정해진 기준 미만인 경우, 상기 세척 제어를 보류하되,상기 세척 제어 보류 중에, 상기 수처리조로부터 상기 정화수조로 상기 정화수의 배출이 지속되도록 정화 제어하고,상기 정화 제어 중에, 상기 정화수조에 보관된 정화수 보관 양이 미리 정해진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상기 세척 제어가 개시되도록 제어하는, 수처리 시스템
|
6 |
6
유입수가 유입되는 단계;상기 유입된 유입수가, 활성탄 및 세라믹 분리막으로 이루어진 여과층을 통하여 수처리되어 정화수가 형성되는 단계; 및상기 정화수가 배출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유입되는 단계의 유입수는, 상기 정화수가 형성되는 단계의 여과층 보다 상층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수처리 방법
|
7 |
7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분리막은,상기 유입되는 유입수의 위치로부터 상기 배출되는 정화수를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직방향의 제1 단면적, 및상기 수직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평방향의 제2 단면적을 가지되,상기 제1 단면적은 상기 제2 단면적 보다 넓은 것을 포함하는, 수처리 방법
|
8 |
8
제6 항에 있어서, 상기 세라믹 분리막은,상기 유입되는 유입수의 위치로부터 상기 배출되는 정화수를 향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직방향의 제1 단면적, 및상기 수직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수평방향의 제2 단면적을 가지되,상기 제1 단면적은 상기 제2 단면적 보다 좁은 것을 포함하는, 수처리 방법
|
9 |
9
제6 항에 있어서,상기 정화수가 보관되는 단계, 및상기 정화수가 배출되는 유속이 미리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상기 보관된 정화수가 상기 여과층으로 공급되도록 세척 제어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처리 방법
|
10 |
10
제9 항에 있어서,상기 보관된 정화수 보관 양이 미리 정해진 기준 미만인 경우, 상기 세척 제어가 보류되는 단계,상기 세척 제어 보류 중에, 상기 정화수의 배출이 지속되도록 정화 제어되는 단계, 및상기 정화 제어 중에, 상기 보관된 정화수 보관 양이 미리 정해진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상기 세척 제어가 개시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수처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