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자기 공진을 통해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부터 송신된 무선전력을 수신하는 수신부;상기 수신부로부터 수신된 전력을 저장하는 충전부;상기 충전부로부터 전력을 전송받아 자기 공진을 통해 외부의 전자기기로 무선전력을 송신하는 송신부; 및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을 확인하여 상기 잔여 전력량에 따라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부터 무선전력을 수신하도록 제어하되,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하이면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제어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고,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을 초과하면 전력 전송 제어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기본적인 제어 방식으로 하되,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부터 잔여 전력량 또는 수요 전력량이 포함된 배터리 전력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한 배터리 전력 정보 및 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에 따라 제어방식을 달리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무선전력을 전송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 이상이면 상기 수요 전력량에 해당하는 상기 충전부의 전력을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전송하며, 상기 충전부의 전력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며,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 미만이면, 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상인 경우에도 상기 충전부의 전력을 외부의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동시에,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여 수신한 무선 전력을 상기 외부 전자기기로 전송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모두 충전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무선 전력 중계 장치
|
2 |
2
삭제
|
3 |
3
삭제
|
4 |
4
삭제
|
5 |
5
삭제
|
6 |
6
삭제
|
7 |
7
삭제
|
8 |
8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복수 개의 외부 전자기기로부터 복수 개의 배터리 전력 정보를 동시에 수신하는 경우, 상기 복수 개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잔여 전력량 비율 또는 수요 전력량 비율에 따라 무선전력을 전송하는 무선전력 중계 장치
|
9 |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잔여 전력량 비율에 따라 무선전력을 전송하는 것은,상기 잔여 전력량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무선전력을 전송하는 무선전력 중계 장치
|
10 |
10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수요 전력량 비율에 따라 무선전력을 전송하는 것은,상기 수요 전력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무선전력을 전송하는 무선전력 중계 장치
|
11 |
11
주변의 유휴에너지 또는 유선으로 연결된 전력원으로부터 수집한 전력을 자기 공진을 통해 전송하는 무선전력 전송 장치;상기 무선 전력을 수신받아 사용하는 외부의 전자기기; 및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무선전력을 수신 및 충전하고, 충전된 무선전력을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따라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무선전력을 전송하는 무선전력 중계 장치를 포함하되,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는,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잔여 전력량을 확인하여 상기 잔여 전력량에 따라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부터 무선전력을 수신하도록 제어하되,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잔여 전력량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하이면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제어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고,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잔여 전력량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을 초과하면 전력 전송 제어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기본적인 제어 방식으로 하되,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부터 잔여 전력량 또는 수요 전력량이 포함된 배터리 전력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한 배터리 전력 정보 및 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잔여 전력량에 따라 제어방식을 달리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무선전력을 전송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 이상이면 상기 수요 전력량에 해당하는 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전력을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전송하며, 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전력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며,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 미만이면, 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상인 경우에도 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전력을 외부의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동시에,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여 수신한 무선 전력을 상기 외부 전자기기로 전송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모두 충전시키도록 제어하는 무선전력 중계 시스템
|
12 |
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무선전력 중계 장치는 휴대용 배터리를 포함하며,상기 휴대용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충전 기능을 수행하거나,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무선전력을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에 공급하는 중계 장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선전력 중계 시스템
|
13 |
13
충전부에 저장되어 있는 잔여 전력량을 검출하고, 상기 잔여 전력량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하인 경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부터 무선전력을 수신하여 상기 충전부에 저장하고,외부의 전자기기로부터 배터리 전력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배터리 전력 정보에 따라 제어방식을 달리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무선전력을 전송하되,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을 확인하여 상기 잔여 전력량에 따라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부터 무선전력을 수신하도록 제어하되,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하이면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제어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고,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을 초과하면 전력 전송 제어 신호를 전송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기본적인 제어 방식으로 하되,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부터 잔여 전력량 또는 수요 전력량이 포함된 배터리 전력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수신한 배터리 전력 정보 및 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에 따라 제어방식을 달리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무선전력을 전송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 이상이면 상기 수요 전력량에 해당하는 상기 충전부의 전력을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로 전송하며, 상기 충전부의 전력이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하로 떨어지면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며,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 미만이면, 상기 충전부의 잔여 전력량이 상기 미리 정해진 최소 잔여 전력량 이상인 경우에도 상기 충전부의 전력을 외부의 전자기기로 전송하는 동시에, 상기 무선전력 전송 장치로 전력 전송 신호를 전송하도록 제어하여 수신한 무선 전력을 상기 외부 전자기기로 전송하여 상기 외부의 전자기기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모두 충전시키는 무선 전력 중계의 제어방법
|
14 |
14
삭제
|
15 |
15
삭제
|
16 |
16
삭제
|
17 |
17
삭제
|
18 |
18
제 13 항에 있어서,복수 개의 상기 외부 전자기기로부터 동시에 복수 개의 배터리 전력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복수 개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잔여 전력량 비율 을 검출하고, 상기 잔여 전력량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전력을 전송하는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제어방법
|
19 |
19
제 13 항에 있어서,복수의 외부 전자기기로부터 동시에 복수 개의 배터리 전력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복수 개의 배터리 전력 정보에 포함된 수요 전력량 비율을 검출하고, 상기 수요 전력량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전력을 전송하는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제어방법
|
20 |
20
제 13 항, 제 18 항, 제 19 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따른 무선전력 중계 장치의 제어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