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 소개
기술신탁이란?
기업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로 기술이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탁대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유의사항 : 신탁된 기술은 모두 기술이전 대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술신탁계약의 목적 달성 또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신탁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절차
-
영업점
- 사전검토
영업점 - 선별평가
본점 - 신탁계약체결
영업점 - 기술이전
기술혁신센터
신탁 후 내 기술은
중개활동
기술혁신센터에서 기술이전 중개활동 수행
기술이전계약
계약체결 및 기술료 수납시 기술이전 계약금액에 따라 8~15% 중개수수료 발생
소유권 반환
기술이전이 안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소유권 반환
기간과 비용
신탁기간 | 신탁비용(면세) | 연차료 | 소유권 이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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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0만원 | 70% 기보부담 (연간 30만 원 한도) |
기보 부담 |
2년 | 60만원 |
- 신탁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지식재산공제 가입시 신탁비용1/2 감면
혜택
기술보호
분쟁 발생 시 기보가 소송 수행 (단, 소송비용은 기업 전액 부담)
기술이전
신청기술이 적정가액에 이전되도록 기술이전 중개지원
특허관리
특허권 연차료 연간 30만원 한도 지원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