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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FAQ)

  • A

    제 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연속적 운영을 전제로 매도자·매수자 모두 세제지원 대상으로 ,

    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및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소식·정보] → [기업승계M&A 동향자료] → [제3자 기업승계 세제혜택 안내] 게시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