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유형을 보는 3가지 관점
M&A의 거래 유형은 하나의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무엇을 거래하는가(거래구조)’, ‘무엇을·왜 거래하는가(Deal Option)’, ‘어떻게 매수자를 정하는가(진행방식)’의 세 관점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업승계 M&A의 거래 유형은 ① 거래의 대상을 무엇으로 하는지(지분·영업·자산), ② 투자 목적과 대상자산에 따른 Deal Option(경영권 매각 또는 성장자금 유치), ③ 매수자 선정·협상 방식(공개입찰·제한입찰·개별협상)의 세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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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① 무엇을 거래하는가
거래구조의 형태
거래 대상에 따라 지분양수도·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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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② 무엇을·왜 거래하는가
Deal Option
투자 목적(경영권/소수지분)과 대상자산(구주/신주)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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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③ 어떻게 매수자를 정하는가
진행 방식
매수자 선정·협상 방식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제한적 경쟁입찰·개별협상으로 나뉩니다.
출처: 삼일PwC, 『M&A Guide Book』, Chapter 01 「M&A의 절차 및 전략」.
2. 거래구조의 형태
일반적인 M&A 거래구조는 거래 대상에 따라 지분양수도·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지분양수도입니다.
- 가장 일반적
Share Transfer
지분양수도
대상회사의 주주로부터 구주를 양수도 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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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ansfer
영업양수도
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권리 및 의무, 인력 및 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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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Transfer
자산양수도
대상회사의 특정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식.
표 1. 거래구조 형태별 비교
| 구분 | 지분양수도 | 영업양수도 | 자산양수도 |
|---|---|---|---|
| 필요절차 | 이사회결의 | 이사회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양도의 겸업금지 | 이사회결의 |
| 우발채무 | 기본적으로 모든 우발채무에 대한 회피가 불가능. 단, 에스크로계좌·손해배상규정 등을 통해 위험부담 완화 가능 |
영업관련 필요자산부채로 한정하므로 우발채무 부담 감소 | 특정 자산부채로 한정하므로 우발채무 회피 가능 |
| 세금 (매도자) | 양도차익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양도차익 법인세 +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미충족 시) | 양도차익 법인세 + 부가가치세 |
| 세금 (매수자) | 과점주주취득세 (유가증권 상장법인 제외) | 양수자산 취득세 | 양수자산 취득세 /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
(*)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일 경우에만 해당 절차가 요구됨.
출처: 삼일PwC, 『M&A Guide Book』, Chapter 01 「M&A의 절차 및 전략」.
3. Deal Option — 목적·대상자산별
투자 목적(경영권 확보 / 소수 지분)과 투자 대상자산(구주 / 신주)에 따라 통상 3가지 Deal Option으로 구분됩니다. 막대는 거래 후 지분 구성(매도자·매수자)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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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매각 · 구주
구주 매각을 통한 경영권 매각
거래 후 지분
Deal 구조
기존 경영진 보유 지분 전량 매각 → 투자자 지분 100%
Deal 배경
창업주 또는 대주주 경영 은퇴, 향후 동반 매도 가능성 확보
기대 효익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및 현금 확보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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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매각 · 구주+신주
구주 매각과 신주 발행을 통한 경영권 매각
거래 후 지분
Deal 구조
기존 경영진 보유지분 일부 매각 + 신규 자금 유치 → 투자자 지분 70~80%
Deal 배경
창업주·대주주의 빠른 EXIT 구현을 위한 공동 경영 파트너 확보 및 대규모 자금 Needs 존재
기대 효익
1차로 안정적인 Cash Out, 향후 투자자 Value Add를 통한 미래성장 Upside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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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지분 · 신주
신주 발행을 통한 성장 자금 유치 (Growth Capital)
거래 후 지분
Deal 구조
대규모 신규 자금 유치 → 투자자 지분 20~30% (경영진 70~80% 유지)
Deal 배경
성장 자금 유치 또는 Pre-IPO 투자 유치
기대 효익
은행 차입 외 자본 성격의 양질의 투자 자금 유치를 통해 성장 자금 확보, 빠른 기업 성장 기대 가능
신주 유치 시 신규 보통주 외에도 CB, RCPS, BW 등 신주 발행을 통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삼일PwC, 『M&A Guide Book』, Chapter 01 「M&A의 절차 및 전략」.
4. 진행 방식
M&A 진행 방식은 매수자의 선정과 협상방식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제한적 경쟁입찰·개별협상(Private Deal)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표 2. 진행 방식별 특징 비교
| 구분 | 공개경쟁입찰 | 제한적 경쟁입찰 | 개별협상 (Private Deal) |
|---|---|---|---|
| 진행 방식 | 심사기준 및 공개매각 공고를 통해 Deal 진행 절차를 완전 공개하는 방식 | 관심 높은 소수(3~10개) 투자자 대상 인수의향서 접수 및 협상 진행 | 인수가능성이 확실한 인수의향자와 1:1로 개별협상 |
| 장점 | 다수의 인수후보군 확보 가능 / 투자자의 협상력 약화를 통한 유리한 매각조건 확보 / 적정 매각가격에 대한 객관성 확보 / 이해관계자간 공정성 이슈 발생가능성 낮음 | 소수의 제한된 투자자에게 Marketing을 진행하여 매각사실이 시장에 완전히 공개되지 않음 / 공개경쟁입찰 대비 단기간 내 Deal closing 가능 / 인수후보군 선정·매각시기의 유연성 확보 | 신속하고 효율적인 매각절차 운용 가능 / 매각방식·시기의 유연성 극대화 / 매각 사실이 인수의향자에게만 알려져 회사 매각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음(영업상 악영향 최소화) / 협상 실패 시 다른 인수의향자와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 |
| 단점 | 매각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여 거래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신속한 거래 진행이 어려움 / 매각 진행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영업활동에 악영향 / 거래 실패 시 차선책의 부재 | 경쟁구도 조성 측면에서 공개경쟁입찰보다 불리 / 비밀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인수의향자가 1명이므로 매도자 입장에서 협상력 확보가 어려움 / 공정성·투명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간 충돌 가능 |
중소·중견기업 오너는
Private Deal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매력적인 Deal 기회 확보를 위해 Private 또는 제한적 경쟁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경우, 거래의 비밀유지·거래 가치 극대화·신속한 종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Private Deal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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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Confidentiality 확보
- 회사 정보 유출 시 경쟁력 약화·평판 리스크 우려.
- Deal 실패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절차를 회피하며, 거래 전 과정의 정보 관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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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Value 극대화
- 오너에게 기업 매각은 인생 단 한 번의 Event.
- 경쟁력 있는 투자자군을 선별·집중 협상하여 Deal Value를 극대화.
- 제한적 경쟁입찰은 효율적이면서도 충분한 가격경쟁 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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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확실한 Deal Closing
-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소수 인수자 중심 협상으로 거래종결 불확실성 축소.
- 오너·경영진의 피로도와 거래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
출처: 삼일PwC, 『M&A Guide Book』, Chapter 01 「M&A의 절차 및 전략」.
5. 거래구조 설계 사례
가장 일반적인 지분양수도 방식 안에서도, 매도자·매수자의 Needs에 맞춰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입문 수준으로 소개합니다.
사례 ① 거래 대상 범위를 고려한 구조 설계 — 인적분할 후 지분매각
거래 대상이 대상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업부 A인 경우입니다. 사업부 A에 대한 영업/자산양수도로도 설계할 수 있으나, 지분양수도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경영권 인수를 위해 100% 지분율이 아닌 일정 지분율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점에서, 분할을 통한 지분양수도 방식으로 설계한 사례입니다.
참고 · 세무 핵심
매각대금을 대상회사 주주에게 귀속시키려면 인적분할, 대상회사에 귀속(사업부 B 운영자금 등)시키려면 물적분할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신설법인 지분을 바로 매각하면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어 과세이연·감면분이 추징되는 반면, 존속법인 지분매각은 사후관리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각대상 사업부 A를 존속법인으로 분할하는 것이 세제 혜택 유지에 유리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전문가 검토 필요)
사례 ② 가치 극대화를 위한 구조 설계 — 잔여지분 보유(Value-up)
매도자가 기존 대주주의 지분 전체가 아닌 일부 소수지분(잔여지분)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매수자는 지분 전체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이고, 매도자가 잔여지분을 보유하므로 대상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도자는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후 보다 높은 가치로 잔여지분에 대한 EXIT가 가능합니다.
실제 M&A 거래 구조 설계 사례는 위 사례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출처: 삼일PwC, 『M&A Guide Book』, Chapter 01 「M&A의 절차 및 전략」.
6. 이해관계자별 거래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M&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으므로, 각 이해관계자의 Needs와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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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 매각가치 극대화
- 매각 대상 범위
- 매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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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사업의 영속성, 경쟁력 유지
- 인수 이후 시너지 창출 전략
- 관련 규제요건 충족
- 인수자금 마련 용이성
- (FI의 경우) 회계상 연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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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해관계자
- 소액주주
- 채권자
- 거래처
- 대상회사의 Key person
- 노조
출처: 삼일PwC, 『M&A Guide Book』, Chapter 01 「M&A의 절차 및 전략」.
참고문헌
- 삼일PwC, 『M&A Guide Book』, Chapter 01 「M&A의 절차 및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