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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M&A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했고, 인구 구조 고령화 속에서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도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제조 중소기업 CEO 평균연령 ('23년)

    55.4

    '12년 51.3세 → '23년 55.4세

  • 60세 이상 CEO 비중 ('23년)

    36.8 %

    '12년 14.1% → '23년 36.8%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4년 말)

    20 %

    초고령 사회 본격 진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 2024 (제조 중소기업 CEO 연령 기준)

정부 국정과제 (35번)

친족 승계 곤란 중소기업의 폐업 등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컨설팅 및 매수-매도기업 매칭 등 중·소규모 M&A 지원과 함께, 융자·보증(인수자금, M&A 후 시설·운영자금), M&A 펀드(모험자본), 보조금(자문·컨설팅 비용) 등 종합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영승계원활화법」(2008)을 제정하여 연간 4,000여 건의 승계형 M&A를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CEO 고령화에 대응하여 제3자 M&A 촉진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기업승계 M&A 지원사업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사업 개요

기업승계 M&A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Vision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100년 기술기업을 육성·보전할 종합 로드맵 마련
  • 기업승계 M&A 인식제고 및 관심도 정착
  • 고령 CEO의 잠재 승계 수요를 발굴하여 우수 기술의 사장 방지
  • 사업목적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지원

    기업승계 M&A 활성화로 고령 CEO가 운영 중인 기업의 흑자도산 방지 및 기술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 추진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의2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기술거래(동법 제2조 3의5호)를 지원

  • 지원대상 기업승계 M&A 매수·매도 희망기업(개인 포함)

    휴폐업·체납·권리침해 등이 없고 별도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추진 체계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을 수행하며, 기업승계 중개기관 등 참여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운영담당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기업승계M&A지원팀 (02-3215-5917)

담당기관별 주요 역할

담당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추진내용 담당기관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사업 홍보 및 운영, 참여기관 등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 사업비 지급 및 사후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기업승계 운영위원회 과제수행 시 이의신청 심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환수, 기타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참여기관 등 수요발굴 컨설팅 수행 등 기업승계 중개기관 등
지원기업·기관 간담회 등 인식확산, 수요발굴 컨설팅, 매칭 인프라 이용 중소기업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 기술보증기금, 「2026 기업승계 M&A 브릿지 포럼 발표자료」, 2026.6

권역별 네트워크 간담회

기업승계 M&A 성사가능성 제고를 위해 M&A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매수·매도 희망기업(개인)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6 기업승계 M&A 브릿지 포럼」으로 연중 3회, 지역별 중소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기업승계 희망기업, 매수에 관심있는 기업·개인, 기업승계 중개기관 등
  1. 5.19. 부산 개최 1차 · 영남권 개최완료
  2. 6.12. 대전 개최 2차 · 충청/호남권 개최완료
  3. 일정 추후 안내 3차 · 수도권 개최예정
  1. 프로그램 1

    지원사업 소개

    기업승계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내용 설명

  2. 프로그램 2

    M&A 동향·사업설명

    민간 M&A 전문가 초청, 시장동향 및 기본절차 설명

  3. 프로그램 3

    우수사례 소개

    기업승계 우수사례 소개로 희망기업 관심도 촉진

  4. 프로그램 4

    M&A 중개 상담

    현장부스에서 기업승계 중개기관 주관 중개 상담

  5. 프로그램 5

    M&A 기초컨설팅

    사전신청·선정 기업 대상 대면 기초컨설팅

참여 안내

3차 포럼(수도권) 개최 계획은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기초컨설팅은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에서 사전신청 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중개기관과의 대면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 기술보증기금, 「2026 기업승계 M&A 브릿지 포럼 발표자료」, 2026.6

수요발굴 컨설팅

기업승계 잠재 수요발굴을 위한 기초컨설팅과, 실제 매칭된 기업의 매수·매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합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M&A 중개·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투자기관, 컨설팅사 등) 중 별도 공고 절차를 통해 선정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수행합니다.

기초컨설팅 · 종합컨설팅 지원 조건 비교

기초컨설팅·종합컨설팅 지원 조건 비교
구분 기초컨설팅 종합컨설팅
지원대상 기업승계 M&A 매수·매도 희망기업(개인 포함) 기업승계 M&A 매수·매도 상대방이 매칭된 기업
지원목적 기업승계가 필요한 잠재 수요기업의 상황진단 등 매칭된 매도·매수 기업의 원활한 M&A 진행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규모 100개사 40개사
지원금액 기업당 70만 원 기업당 700만 원
지원방법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통해 기업당 100만 원 이상의 기초컨설팅 수행 시 사업비 지원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통해 기업당 1,000만 원 이상의 종합컨설팅 수행 시 사업비 지원
기업부담금 최소 30만 원 이상 최소 300만 원 이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기초컨설팅 지원내용

기초컨설팅 지원내용
매도 희망기업 매수 희망기업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딜구조 설계 주식/자산/영업양수도 등 매도희망기업에 적합한 방법론 자문 적정 인수대상 물색 매수 기업과 시너지가 발현될 수 있는 적정 규모/업종/주제품 탐색
적정시기 발굴 기업 Value(매출액, 영업이익 추세 기반)상 최적의 매도시기 자문 자금조달 컨설팅 공동투자, 대출, 보증, BW발행 등 매수 희망기업에 적합한 자금조달방법 조언
지분매각 방법 매수희망자에 대한 지분매각 방법 등 자문(구주매도/신주발행 등) - -
기업소개자료(TM) 작성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간략한 기업소개자료 작성. 기업명과 민감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여 기업비밀 보호 - -
마케팅 지원 매도를 위한 IR 및 언론사 홍보 등 지원 - -

종합컨설팅 지원내용

종합컨설팅 지원내용
매도 희망기업 매수 희망기업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업실사 지원 매도기업의 기업실사(회계, 법률, 세무 실사 등) 지원 인수조건·가격 협상 기업 자금조달능력에 적정한 인수가격 협상 전략 자문
기업가치평가 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 지원 기업실사 지원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사비용(회계, 법률, 세무 실사 등) 지원
매각조건·가격 협상 적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전략 지원 기업가치평가 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 지원
계약서 검토 MOU,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 계약서 검토 MOU,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
기술보호 지원 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탈취 예방 지원(TTRS 등) 인수 후 PMI 인수합병 완료 후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 기업 문화 등)
M&A 관련 자문 기타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M&A 관련 자문 기타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유의사항 — 컨설팅 세부내용(기초, 종합)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매칭 인프라 — 기업승계 M&A 전용 매칭시스템

지금 이용하고 계신 기업승계 M&A 전용 매칭시스템이 바로 이 사업으로 운영되는 매칭 인프라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사업화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을 특화하여 구축한 전용 매칭시스템으로, 기업승계 홍보부터 지원사업 신청, 매칭, M&A보증·기술보호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1

    기업승계 홍보

    기업승계 필요성 및 관련 동향자료 안내, 기업승계 M&A 신청절차 및 유형 소개, 지원사업 안내 등 대국민 홍보 채널로 운영됩니다.

  • 2

    지원사업 신청·연계

    권역별 간담회 공고 및 참가 신청, 기업승계 중개기관 선택과 컨설팅(TM 작성 포함) 신청, 중개 상담 신청을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신청 내용은 해당 기업승계 중개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3

    매칭정보 입력·제공

    기업이 M&A 조건을 직접 입력하거나, 기술보증기금 거래 기술기업 중 기업승계 M&A 희망기업(개인)의 일부 정보(재무정보 등)를 자동 입력하여 매칭정보를 구축·제공합니다.

  • 4

    보증·기술보호 연계

    M&A보증 신청 및 M&A 기술보호 지원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매칭시스템(디지털지점(보증), Tech Safe(기술보호))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승계형 M&A 매칭 추천 절차

  1. STEP 1

    매도기업정보 등록

    기업규모, 업종, 제품, 재무정보, 매칭희망업종 등 기업정보 등록

  2. STEP 2

    기업정보DB 구축

    핵심 기업정보를 재가공하여 매칭 키워드 추출, '기업정보DB' 구축

  3. STEP 3

    맞춤형 매칭정보 제공

    회원정보(관심 기술 키워드), 기업정보(보유기술명, 주요제품명 등), 매칭시스템 활동기록 등을 분석하여 M&A 수요기업에 걸맞은 매도기업정보 자동 추천

정보 보호 — M&A 기업정보가 민감정보인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요자별로 차별화된 접근권한을 제공합니다. 일반기업에는 제한적으로 마스킹된 정보가, 기업승계 중개기관에는 재무정보 등 추가정보가 제공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26년 추진 일정

2026년 지원사업은 아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일정은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1. 3월부터 수요발굴 컨설팅

    컨설팅을 수행할 기업승계 중개기관 선정·협약 후 기초·종합 컨설팅 수행

  2. 5월부터 권역별 네트워크 간담회

    1차 영남권(5.19. 부산)·2차 충청·호남권(6.12. 대전) 개최 완료, 3차 수도권 개최 예정

  3. 하반기 전용 매칭시스템 본격 운용

    기업승계 M&A 전용 매칭시스템을 통한 매칭 인프라 본격 가동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참고문헌

  1. 기술보증기금, 「2026 기업승계 M&A 브릿지 포럼 발표자료」, 2026.6.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 2024.
  3.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26년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2026.1.
  4. 日本 中小企業庁, 「経営承継円滑化法(경영승계원활화법)」, 2008 제정. (사업수행계획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