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 CEO 비중
33.5%2022~23년 제조업 기준
2012년 14.1% → 2022~23년 33.5%로 약 2.4배 확대 -
M&A형 잠재수요
21만 개사자본시장연구원 추산
일본 사례 참조 시 국내 M&A형 기업승계 잠재 수요 규모 -
2022~24 기업승계 M&A 누계
1,154건중소·벤처기업 M&A 합계 37.4조원
국내 전체 M&A 대비 건수 비중 78.6%
1. 국내동향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잠재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5.12 특별법 제정 단계로 진입.
1-1. 경영자 고령화 — 구조적 변화의 시작
지난 10년간 CEO 평균연령은 4세 이상 상승, 60세+ 비중은 2배 이상 확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CEO의 평균연령은 4세 이상 상승하였으며, 60세 이상 CEO 비중은 2배 이상 확대되어 기업승계 의사결정이 향후 5~10년 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70대 이상 CEO 운영 기업
고령 CEO의 비중 확대로 향후 5~10년 내 승계 의사결정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 제조업 CEO 평균연령: 51.3세(2012) → 55.3세(2022~23)
- 50세 이상 CEO 비중: 55.0% → 75.6% (+20.1%p)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대표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상승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2025년 12월 발표에서 “60세 이상 CEO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확인하여 삼일PwC 통계와 추세가 일치한다. 수치의 미세한 차이는 표본(제조업 한정 vs 전 산업)과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출처: 1차: 삼일PwC,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동향』, 2026.05. / 교차: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2025.03. / 보완: 중소벤처기업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2025.12.
1-2. 후계자 부재 현황 — 잠재 시장의 형성
중소기업 약 20%가 후계자 없음, 그 중 약 30%가 M&A를 통한 승계를 고려.
후계자 보유 여부 (단위: %)



전체
있음
모름
없음
-
있음
54.6% -
모름
25.0% -
없음
20.4%
출처: 삼일PwC, 2026.05.
후계자 부재 시 처리 계획 (단위: %)




전체
M&A를 통한 승계
모름
폐업
기타
-
M&A를 통한 승계
30.7% -
모름
58.3% -
폐업
9.4% -
기타
1.6%
출처: 삼일PwC, 2026.05.
-
M&A형 잠재 수요 (자본시장연구원)
21만 개사출처: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2024.
-
후계자 부재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약
67.5만 개사제조업 약 5.6만 개사. 그 중 약 83%가 비수도권 소재. 중기부, 2025.12.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년 4월 600개사 대상 조사에서는 27.5%가 자녀 승계 계획이 없거나 미결정 상태로 응답하였다. 삼일PwC의 후계자 부재율(20.4%)과 약 7%p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①조사 시점 ②표본 구성 ③질문 항목(‘후계자 부재’ vs ‘자녀 승계 미결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양 조사 모두 후계자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출처: 1차: 삼일PwC, 2026.05. / 교차: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025.05. / 보완: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2024.; 중소벤처기업부, 2025.12.
1-3. 기업승계 M&A 거래 현황 (2022~2024 누계)
최근 3년간 국내 M&A의 약 78.6%가 중소·벤처기업 거래, 300억원 이하 소규모 딜이 시장의 핵심.
최근 3년간 국내 M&A의 약 78.6%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거래였으며, 거래금액 3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딜이 시장의 핵심을 차지한다.
표1. 거래 규모 개관 (2022~2024)
한국 기업 전체 M&A와 중소·벤처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
| 한국 기업 전체 M&A | 572건 / 57.9조원 | 461건 / 36.8조원 | 436건 / 26.3조원 | 1,469건 / 121.0조원 |
| 중소·벤처기업 M&A | 421건 / 12.8조원 | 353건 / 13.5조원 | 380건 / 11.1조원 | 1,154건 / 37.4조원 |
| 중소·벤처 M&A 비중 | 73.6% | 76.6% | 87.2% | 78.6% / 30.9% |
합계 비중은 (건수 / 금액) 기준.
출처: 삼일PwC, 2026.05. [분석 데이터: PwC DB·전자공시·미디어·M&A거래정보망 등 4,304건 취합, 분석대상 1,469건]
표2. 거래금액별 분포 (2024)
| 거래금액 구간 | 건수 비중 | 평균 거래금액(3개년) |
|---|---|---|
| 300억원 이하 | 74.1% | 102억원 (중위 80억원) |
| 300억 초과 ~ 1,000억원 이하 | 13.0% | 539억원 |
| 1,000억원 초과 | 5.0% | 2,266억원 |
출처: 삼일PwC, 2026.05.
-
인수기업 분포 (2024)
- 1
중소·벤처기업
51.4% - 2
FI (재무적 투자자)
18.0% - 3
중견기업
11.7% - 4
대기업
9.6% - 5
해외기업
7.1%
- 1
-
지역 분포 (3개년 누계)
- 1
수도권
74.6% - 2
경상권
10.5% - 3
충청권
9.0% - 4
전라권
3.8%
수도권 795건 / 23.9조원 집중
- 1
-
업종 상위 3개 (3개년 일관)
- 1
유통 / 서비스
- 2
ICT 서비스
- 3
전기 / 기계 / 장비
3개년 일관된 상위 업종
- 1
-
업력 분포 (3개년 평균)
- 1
10년 이하
47.6% - 2
20년 이하
28.3% - 3
30년 이하
18.2%
- 1
자금조달이 어려운 금리 인상기 및 경기둔화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중소형 M&A가 선호되고 있으며, 인수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인 경우의 비중이 약 절반에 달해 ‘중소·벤처기업 간 네트워크형 M&A’가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출처: 삼일PwC,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동향』, 2026.05. [분석 데이터: PwC DB·전자공시·미디어·M&A거래정보망 등 4,304건 취합, 분석대상 1,469건]
1-4. 정부 정책 동향
가업승계 세제의 단계적 완화와 M&A형 승계의 제도화가 병행 진행 중.
정부는 2024~2025년에 걸쳐 가업승계 세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25년 12월에는 M&A 방식 승계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M&A형 기업승계 제도화 일정
- 2024 ~가업승계 세제 개편
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원 / 증여세 과세특례 구간 확대
- 2025.12.특별법 발표
M&A형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 2026 상반기입법 · 매칭시스템 시범
특별법 입법 추진 / 기술보증기금 매칭시스템 시범 구축
- 2026 하반기본격 서비스 개시
기업승계 M&A 전용 매칭시스템 본격 운영
-
가업승계 세제 개편 주요 내용
-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 증여세 과세특례: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 (2024년 구간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운영
- 2024년 가업상속공제 활용 기업 5년 전 대비 145% 증가
출처: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04.
-
M&A형 기업승계 제도화 (2025.12)
-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2026년 상반기 입법 목표)
- ‘M&A형 기업승계’의 법적 정의 신설
-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 마련
- 상법 특례 도입(주총 통지 2주 → 1주 등 절차 효율화)
- 기업승계 M&A 전용 매칭시스템: 기술보증기금 운영 — 2026 상반기 시범, 하반기 본격 서비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2025.12.24.
출처: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04. / 중소벤처기업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2025.12.24.
2. 해외 동향 — 일본 사례
한국보다 약 10년 앞서 동일 문제를 경험. 정부·금융·민간 체계적 대응으로 시장 약 10배 성장.
2-1. 일본 사업승계형 M&A의 성장
2013년 215건 → 2020년 2,139건(약 10배). 후계자 부재율 13%p 하락.
일본은 한국보다 약 10년 앞서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정부·금융·민간의 체계적 대응으로 사업승계형 M&A 시장을 약 10배 성장시켰다.
일본 사업승계형 M&A 거래 추이 (단위: 건)
2022년 기준: 사업승계·M&A 인계지원센터(事業承継・引継ぎ支援センター) 거래 1,681건 + 민간 M&A 중개기관 거래 4,036건 성사. 최근 연간 3,000~4,000건 수준 유지.
출처: 삼일PwC, 2026.05.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2024.
일본 후계자 부재율 추이 (단위: %)
후계자 부재율 약 13%p 하락 — M&A를 통한 제3자 승계가 후계자 부재 해소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
출처: 삼일PwC, 2026.05. /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2024년판 중소기업백서』, 2024.
출처: 1차: 삼일PwC, 2026.05. / 교차: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2024. / 보완: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2024년판 중소기업백서』, 2024.
2-2. 한-일 승계 유형 비교
한국은 친족승계 비중이 67.7%로 압도적, 일본은 33.1%로 분산. 다변화 여지가 큰 한국 시장.
한국 vs 일본 — 승계 유형 분포 비교 (단위: % (100% 누적))
일본(JP) (분산형 구조)
한국(KR) (친족 집중형 구조)
- 친족승계
- 임직원 / 친족 외 승계
- 제3자(M&A)
- 기타
출처: 삼일PwC,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동향』, 2026.05.
2-3. 일본 사업승계 M&A 성장의 3대 동인
제도 정비 · 세제 인센티브 · 인프라 발달의 선순환 구조.
-
01 · INSTITUTION
제도 정비
- 유류분(遺留分) 특례
- 비상장주식 증여세·상속세 납부유예 및 면제 제도
- 사업승계 보조금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
시사점
유류분·상법 특례 등 법률 정비 필요
-
02 · TAX
세제 인센티브
- 2018년 사업승계 세제(M&A 세제 혜택) 도입으로 거래 활성화
- 2024년도 세제 개정을 통해 비상장주식 증여세·상속세 납부유예·면제 제도 연장.
시사점
제3자 기업승계 M&A 세제 특례 신설 검토
-
03 · INFRASTRUCTURE
인프라 발달
- 사업승계·M&A 인계지원센터(광역자치단체 설치, 공공부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총괄)
- M&A 지원기관 등록제(2024.3 기준 약 3,100개)
- 중소M&A 가이드라인 제3판(2024)
- 서치펀드(Search Fund) 확산
시사점
매칭 인프라 · 자문 생태계 구축 시급
출처: 삼일PwC, 2026.05. /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중소M&A 가이드라인 제3판』(中小M&Aガイドライン), 2024.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2024.
2-4. 시사점 — 한국에 필요한 5대 인프라
일본의 ‘정책-시장-자문’ 선순환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5대 기반.
일본의 성공 요인은 ‘정책-시장-자문’의 선순환 구조에 있으며, 한국도 이를 구축하기 위한 5대 인프라가 시급하다.
-
1
세제 인센티브
제3자 기업승계 M&A 세제 특례 신설
日 2018 사업승계 세제
-
2
인수금융 접근성 개선
보증·공적 펀드 확대
日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본 매칭시스템 해당
3
매칭 인프라 구축·활성화
매도-인수자 연결 매칭시스템
日 인계지원센터 (47개 광역)
-
4
전문가 검토 생태계
자문 비용 지원 포함
日 M&A 지원기관 등록제
-
5
법률 정비
유류분 특례, 상법 절차 특례 등
日 유류분(遺留分) 특례
출처: 삼일PwC,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동향』, 2026.05.
3. 정책·실무 우선순위 로드맵
정보 표준화 → 금융 연계 → 세제·법제 개선의 단계적 접근.
ROADMAP. 단계별 우선순위 — 단기 · 중기 · 장기
기업승계 M&A 시장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정보 표준화, 중기적으로는 금융 연계, 장기적으로는 세제·법제 개선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단기 · Short-term
정보 · 표준화
- 표준화된 승계 M&A 진단 체계 구축
- 매칭 매칭시스템 및 매물 DB 보강
- 소규모 딜 DD(실사) 지원
-
중기 · Mid-term
금융 연계
- 인수금융과 보증의 결합
- 기술기업 대상 구조화 금융 확대
- PMI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장기 · Long-term
세제 · 법제 개선
- M&A Exit 세제 형평성 검토
- 유류분·상속제도 정합성 보완
- 사업승계형 M&A 통계 정례화
초기에는 완전한 제도 개편보다 거래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 인프라(정보·매칭)를 먼저 구축하고, 이후 금융 연계를 통해 딜 성사율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세제·법제 개선을 통해 시장 신뢰와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출처: 삼일PwC,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동향』, 2026.05.
참고문헌
- 국세청,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24.04.
- 기획재정부,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공시자료), 2024.
- 삼일PwC(홍승환 상무),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M&A 동향』, 2026.05. [발표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24.
-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2025.03.
-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025.05.
- 중소벤처기업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2025.12.24.
- 일본 중소기업청(中小企業庁), 『중소M&A 가이드라인 제3판』(中小M&Aガイドライン), 2024.
- 일본 중소기업청, 『2024년판 중소기업백서』(2024年版 中小企業白書), 2024.
- 일본 사업승계·M&A 인계지원센터(事業承継・引継ぎ支援センター), 연차 실적 자료,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