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O 기술보증기금
기업승계 M&A안내
기업승계 M&A 매칭시스템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소식·정보
제 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연속적 운영을 전제로 매도자·매수자 모두 세제지원 대상으로 ,
2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및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소식·정보] → [기업승계M&A 동향자료] → [제3자 기업승계 세제혜택 안내] 게시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동화로봇 방지문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