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사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사업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 중소기업 R&D 사업 부문 선정을 위해 귀사의 우수한 R&D계획을 사업제안요청서(RFP)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업제안요청서(RFP)가 최종 선정시에는 해당 제안이 본 사업의 핵심과제 RFP로 포함되어 공시 및 추진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 테크브릿지(Tech-Bridge)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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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입희망기술(수요기술)과 이전대상기술(공급기술)을 상호 매칭하여 맞춤형 기술거래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지능형 기술거래 전문 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b.kibo.or.kr)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부문기술을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3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과제 필수 참여(공동개발기관 미참여시 신청제외)
- 공동개발기관 사업비는 정부출연금의 50%까지 편성 가능
- 기술개발 참여범위 및 수준, 참여 연구인력 수, 연구장비·재료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공동개발기관 사업비 편성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공고된 RFP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과제에 대하여 신청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분야 등 RFP 수집 후 선별하여 공고
지원조건(연도별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공지)
지원기간, 총 사업비 구성(정부출연금, 기업(민간)부담금), 총사업비 사용 주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크브릿지활용상용화사업 지원조건표입니다.
지원기간 |
총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사용 주체 |
정부출연금 |
기업(민간)부담금 |
최대 2년 이내 |
80% 이내 (연간 4억, 최대 8억원) |
20% 이상 (현금부담비율 :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 완화 한시적 적용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