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기보-WIPO협력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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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1937 |
파일 | (첨부)WIPO중재조정센터안내.pdf (321 KBytes) | ||||
기술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기보-WIPO협력 서비스 안내 유엔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4년 WIPO 중재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0여명의 전문가 중립인을 갖추고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분쟁해결에 특화된 대안적 분쟁해결 기관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기보와 WIPO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거래에 따른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15.5월 MOU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WIPO 중재조정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기보 연계 WIPO 중재조정 서비스 활용대상 - 기보와 거래중인 기업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 □ 활용방법
1. 기술거래 계약전 【WIPO 표준 분쟁해결 조항 예 – 조정 후,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신속중재】
제 00조 (분쟁해결)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2. WIPO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기술거래로서 분쟁발생 한 경우 □ 기보 연계 WIPO 중재조정 서비스 혜택
- 기보와 WIPO의 업무협약에 따라 기보를 통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50% 할인된 중재조정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