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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기보-WIPO협력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1937
파일 (첨부)WIPO중재조정센터안내.pdf (321 KBytes)

기술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기보-WIPO협력 서비스 안내

유엔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4년 WIPO 중재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1,500여명의 전문가 중립인을 갖추고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분쟁해결에 특화된 대안적 분쟁해결 기관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기보와 WIPO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거래에 따른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15.5월 MOU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WIPO 중재조정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기보 연계 WIPO 중재조정 서비스 활용대상

- 기보와 거래중인 기업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

□ 활용방법

1. 기술거래 계약전
- WIPO 중재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
- WIPO 홈페이지내 표준 분쟁해결 조항 참조
 http://www.wipo.int/amc/ko/clauses/index.html
- 개별거래의 상황에 맞게 수정 또는 특별조항을 작성을 위해 WIPO 중재조정센터로 문의

【WIPO 표준 분쟁해결 조항 예 – 조정 후,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신속중재】

제 00조 (분쟁해결) 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2. WIPO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기술거래로서 분쟁발생 한 경우
- 양 당사자가 WIPO중재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WIPO에 신청서를 제출
- 아래 문의처로 절차 안내요청

□ 기보 연계 WIPO 중재조정 서비스 혜택

- 기보와 WIPO의 업무협약에 따라 기보를 통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50% 할인된 중재조정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수수료 참고: http://www.wipo.int/amc/en/calculator/adr.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