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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에 미리 저장된 태그키에 따라 랜덤하게 생성된 제 1 암호문을 저장하는 제 1 암호문 저장부;
리더의 질의가 발생할 때마다 카운터 값을 갱신시키는 카운터부;
상기 제 1 암호문을 상기 카운터부에서 갱신된 카운터 값과 화폐마다 랜덤하게 선택되어 저장된 난수값을 해쉬함수의 입력값으로 하여 제 2 암호문을 생성하는 제 2 암호문 생성부;
상기 리더의 질의가 발생할 때마다 상기 생성된 제 2 암호문 및 상기 카운터 값을 전송하는 전송부; 및
상기 화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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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상기 화폐의 고유번호, 상기 화폐의 고유번호와 상기 화폐의 화폐단위를 기반으로 생성된 서명 및 검증값을 저장하는 광메모리 영역;
상기 제 2 암호문 생성부에서 생성된 제 2 암호문 및 상기 카운터부의 카운터 값을 저장하여 상기 리더의 질의가 발생할 경우 상기 제 2 암호문 및 상기 카운터 값을 상기 전송부에 전송하는 전송메모리 영역; 및
상기 난수값 및 상기 해쉬함수를 저장하는 내부메모리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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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값은 상기 태그에 저장된 태그키 및 미리 공개된 공개키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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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암호문은,
상기 제 1 암호문과 상기 해쉬함수의 결과값의 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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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고유 번호가 부여된 각 화폐의 화폐 단위를 기반으로 한 서명 알고리즘에 의해 각 화폐의 서명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화폐의 고유번호, 상기 화폐단위, 상기 생성된 서명, 상기 화폐의 태그에 저장된 태그키 및 미리 공개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제 1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화폐의 태그에서 상기 제 1 암호문을 이용하여 랜덤화된 제 2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제 2 암호문이 저장된 화폐를 사용자가 인출할 경우, 상기 인출된 화폐의 정보 및 상기 인출한 사용자의 정보를 중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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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는,
리더의 질의가 발생할 때마다 갱신된 카운터 값과 화폐마다 랜덤하게 미리 선택된 난수값을 해쉬함수의 입력값으로 하여 생성된 값에 의해 상기 제 2 암호문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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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해쉬함수의 입력값은 상기 카운터 값과 상기 난수값의 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생성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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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암호문은 상기 제 1 암호문과 상기 해쉬함수의 결과값의 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생성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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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폐의 고유번호, 화폐단위, 상기 화폐 발행시 서명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서명, 상기 화폐의 태그에 랜덤하게 생성되어 저장된 태그키 및 미리 공개된 공개키을 이용하여 제 1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암호문을 이용하여 랜덤화된 제 2 암호문을 생성하여 상기 화폐의 태그에 저장하는 단계;
RFID 리더에서 상기 태그에게 질의를 하면, 상기 태그의 광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상기 화폐의 고유번호, 상기 서명, 상기 화폐마다 랜덤하게 미리 선택된 난수값, 상기 화폐의 태그키 및 공개키에 의해 생성된 검증값, 상기 제 2 암호문 및 리더의 질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값을 갱신한 카운터 값을 상기 리더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리더에서 상기 전송된 제 2 암호문을 상기 카운터 값과 상기 난수값의 배타적 논리합을 입력값으로 하는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제 1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제 1 암호문을 이용하여 상기 화폐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위변조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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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화폐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태그의 광메모리 영역에서 전송된 화폐의 검증값에 의해 상기 화폐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위변조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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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폐의 고유번호, 화폐단위, 상기 화폐 발행시 서명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서명, 상기 화폐의 공개키 및 태그키을 이용하여 제 1 암호문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1 암호문을 이용하여 랜덤화된 제 2 암호문을 생성하여 상기 화폐의 태그에 저장하는 단계;
RFID 리더에서 태그에 질의를 하면, 상기 태그의 광메모리 영역의 고유번호, 상기 서명, 상기 화폐마다 랜덤하게 선택된 난수값, 상기 화폐에 저장된 검증값, 상기 제 2 암호문 및 리더의 질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값을 갱신한 카운터 값을 상기 리더에 전송하는 단계;
상기 리더에서 상기 전송된 제 2 암호문을 상기 카운터 값과 상기 난수값의 배타적 논리합을 입력값으로 하는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제 1 암호문을 생성하고, 상기 제 1 암호문으로부터 상기 광메모리 영역에 저장된 검증값을 이용하여 화폐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화폐가 위변조된 경우, 상기 리더에서 신뢰기관에 상기 제 2 암호문, 상기 카운터 값 및 상기 난수값을 전송하고, 상기 신뢰기관에서 상기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암호문을 연산하는 단계; 및
상기 제 1 암호문으로부터 상기 신뢰기관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상기 화폐의 고유번호 및 서명을 연산하고, 상기 고유번호에 따른 상기 화폐의 사용자를 추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사용자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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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명은 상기 화폐마다 부여된 고유번호 및 화폐단위를 이용하여 서명 알고리즘에 의해 연산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사용자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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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값은,
상기 공개키 및 상기 태그에 저장된 태그키에 의해 생성된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화폐의 사용자 추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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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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