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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머루를 수분함량 15% 이하로 건조시키는 단계;(b) 단계 (a)의 과정을 통해 건조된 머루를 메탄올에 투입하되 건조된 머루와 메탄올의 비율은 20∼40 : 60∼80 중량%의 비율로 투입하여 메탄올 수욕상에서 환류냉각 추출하는 단계;(c) 단계 (b)의 과정을 통해 환류냉각 추출된 머루 추출물을 농축시켜 메탄올을 회수하는 단계; 및(d) 단계 (c)의 과정을 통해 농축된 머루 추출물을 동결건조시켜 동결건조 머루 추출물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머루 추출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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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의 과정을 통해 얻은 동결건조 머루 추출물 1∼90 중량%와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10∼99 중량%의 조성비로 혼합하여 경구, 피부 도포 및 주사제 제제 중 어느 하나의 제형으로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루 추출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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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담체는 부형제, 결합제, 활택제, 붕괴제, 피복제, 유화제, 현탁제, 용제, 안정화제, 흡수조제, 주사용수 및 등장화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담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루 추출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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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알레르기 치료용 조성물의 투여량은 상기 동결건조 머루 추출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500~2,000 mg/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루 추출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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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경구 제제는 과립제, 정제 또는 캅셀제로 제조되며, 상기 피부 도포 제제는 크림제 또는 로션제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루 추출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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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루 추출물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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