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직관형 광원(10)으로부터 조사된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판(1)을 갖는 조명기구에 있어서,
상기 반사판(1)은
상기 광원(10)이 내부에 설치되는 광원안치부(11)와 ;
상기 광원안치부(11)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광원(10)에서 조사된 빛을 외부로 반사시키는 외향반사부(12)와 ;
상기 광원안치부(11)로부터 연장되데 상기 외향반사부(12)의 반대쪽에 형성되어 광원(10)으로부터 조사된 빛이 직접 외부로 조사되지 않게 하며, 중단에 내향 반사부(14)가 형성된 직사차폐부(13)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2 |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향 반사부(14)는 제1내향반사부(141)와 제2내향 반사부(142)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3 |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안치부(11)와 외향반사부(12)는 호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직사차폐부(13) 및 제1내향반사부(141)와 제2내향 반사부(142)는 평평하게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4 |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안치부(11)와 외향반사부(12)는 광원안치부(11)의 내향반사부(14)와 이어지는 단부로부터 외향반사부(12)의 단부를 향하며 점차 큰 지름을 갖는 호형상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5 |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내향 반사부(141) 제2내향반사부(142) 및 직사차폐부(13)는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제1내향반사부(141)는 반사체가 설치되었을 때 수평을 이루도록 광원안치부(11)와 이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6 |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10)은 상기 광원안치부(11)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광원안치부(11)의 내벽과 인접한 부분에 위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안치부(11)와 외향반사부(12) 사이에는 외부로 돌출되어 광원(10)에서 조사된 빛이 광원으로 다시 반사되지 않고 외향반사부(12)나 반사판의 외부로 반사되게 하는 재반사방지부(15)가 더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8 |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안치부(11)로부터 외향반사부(12)로 이어지는 호의 형상은
상기 광원(10)의 반지름을 16㎝를 기준으로 제2내향반사부(141)로부터 95ㅀ, 34ㅀ, 22ㅀ, 17ㅀ, 13ㅀ, 13ㅀ, 7ㅀ, 10ㅀ 간격으로 반지름의 비율이 21㎝내지 22㎝, 33㎝내지 34㎝, 65㎝내지 70㎝, 100㎝ 내지 110㎝, 145㎝내지 150㎝, 260㎝내지 270㎝, 320㎝내지 330㎝로 점차 커지는 호가 연속되어 이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9 |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판의 양단에는 측판(16)이 더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
10 |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반사판의 전해연마된 알루미늄판으로 만들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칭 지향성 배광을 갖는 눈부심 방지 반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