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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과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4011951
  • 담당센터 : 부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51-606-6561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GPS 위성으로부터의 GPS 정보를 통해 측정되는 홀 컵과 골퍼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골퍼와 홀 컵 사이의 거리와 고저차를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과 그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골프장 그린의 홀 컵측에 설치되어 해당 홀 컵의 위치정보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제공하는 고정 단말수단과, 골프장 그린을 이동하는 골퍼에 의해 휴대되고서, 해당 골퍼의 위치정보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제공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 수신되는 홀 컵과 골퍼 사이의 측정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휴대 단말수단 및, 상기 고정 단말수단으로부터 수신받은 홀 컵 위치정보와 상기 휴대 단말수단으로부터 수신받은 골퍼 위치정보를 근거로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거리와 고저차 및 외부 상태의 측정정보를 생성하여 무선 통신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수단에 전송하는 정보 처리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골프장, 홀 컵, 골퍼, GPS, TRS, 위치정보, 거리, 고저차
Int. CL H04W 4/02 (2010.01)
CPC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A63B 71/062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40007547 (2004.02.05)
출원인 한국전기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0597385-0000 (2006.06.29)
공개번호/일자 10-2005-0079359 (2005.08.1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6070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4.02.05)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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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기연구원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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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대경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 배정효 대한민국 경상남도김해시
3 하태현 대한민국 경상남도창원시
4 이현구 대한민국 경상남도창원시
5 하윤철 대한민국 경상남도김해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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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래봉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길 ** 힐스테이트에코송파 B동 ***호(로앤텍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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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기연구원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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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4.02.05 수리 (Accepted) 1-1-2004-0048088-40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5.08.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5.09.15 수리 (Accepted) 9-1-2005-0061556-55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5.11.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5-0611673-83
5 의견서
Written Opinion
2006.01.26 수리 (Accepted) 1-1-2006-0061928-17
6 명세서등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2006.01.2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6-0061904-22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6.05.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6-0263124-55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17 수리 (Accepted) 4-1-2009-5220117-3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11.08 수리 (Accepted) 4-1-2010-5207456-63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2.04 수리 (Accepted) 4-1-2015-0006987-2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골프장 그린의 홀 컵측에 설치되어 해당 홀 컵의 위치정보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제공하는 고정 단말수단과, 골프장 그린을 이동하는 골퍼에 의해 휴대되고서, 해당 골퍼의 위치정보를 무선 통신에 의해 제공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 수신되는 홀 컵과 골퍼 사이의 측정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휴대 단말수단 및, 상기 고정 단말수단으로부터 수신받은 홀 컵 위치정보와 상기 휴대 단말수단으로부터 수신받은 골퍼 위치정보를 근거로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거리와 고저차 및 외부 기상 상태의 측정정보를 생성하여 무선 통신을 통해 상기 휴대 단말수단에 전송하는 정보 처리수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단말수단과 휴대 단말수단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GPS 좌표정보를 수신받아 해당 홀 컵의 위치정보와 골퍼의 위치정보를 각각 산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단말수단과 휴대 단말수단은 TRS(Trunked Radio System) 통신에 의해 홀 컵의 위치정보와 골퍼의 위치정보를 각각 상기 정보 처리수단에 무선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
4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단말수단은, GPS 수신기능과 TRS 통신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안테나와, 복합 안테나를 통해 GPS 위성으로부터의 GPS 좌표정보를 수신받는 GPS 수신부, 상기 GPS 수신부로부터의 GPS좌표정보에 의해 해당 홀 컵의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TRS 통신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부 및, TRS 통신에 의해 상기 신호 변환부로부터의 홀 컵 위치정보를 복합 안테나를 통하여 전송하는 TRS 송신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
5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수단은, GPS 수신기능과 TRS 통신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안테나와, 복합 안테나를 통해 GPS 위성으로부터의 GPS 좌표정보를 수신받는 GPS 수신부, 상기 GPS 수신부로부터의 GPS좌표정보에 의해 해당 골퍼의 현재 위치정보를 생성하여 TRS 통신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부, TRS 통신에 의해 상기 신호 변환부로부터의 골퍼의 현재 위치정보를 복합 안테나를 통하여 전송하는 TRS 송신부, 복합 안테나를 통해 상기 정보 처리수단으로부터 제공되는 측정정보를 수신받는 TRS 수신부, 상기 TRS 수신부로부터의 측정정보에 의해 표시정보를 생성하는 메인 프로세서 및, 상기 메인 프로세서로부터의 표시정보에 의해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거리와 고저차 및 외부 기상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정보 표시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
6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처리수단은, TRS 통신 기능에 의해 무선 통신신호가 유기되는 안테나와, 상기 안테나를 통해 고정 단말수단으로부터의 홀 컵 위치정보와 휴대 단말수단으로부터의 골퍼 위치정보를 수신받는 TRS 수신부, 상기 홀 컵 위치정보와 골퍼 위치정보를 근거로 생성되는 홀 컵과 골퍼 사이의 측정정보를 안테나를 통해 전송하는 TRS 송신부, 골프장 그린의 홀 컵에 대한 고저 데이터와 골퍼가 이동이 가능한 골프장 지역에 대한 고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부, 골프장의 외부 기상 상태 정보를 검출하는 외부 정보 검출부, 상기 외부 정보 검출부에 의해 검출되는 외부 기상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입출력부 및, 상기 TRS 수신부로부터 수신받은 홀 컵 위치정보와 골퍼 위치정보를 근거로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거리를 산출하고, 상기 메모리부의 고저 데이터에 의해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고저차를 산출하여, 상기 외부 정보 검출부의 외부 기상 상태정보와 함께 측정정보로서 TRS 송신부에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
7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정보 검출부는,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바람의 풍향을 검출하는 풍향 검출부와,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바람의 풍속을 검출하는 풍속 검출부 및, 골프장 내의 습도를 검출하는 습도 검출부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시스템
8 8
삭제
9 9
골프장 그린의 홀 컵측에 설치된 고정 단말기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정보 처리장치에 해당 홀 컵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 1단계와, 골퍼가 휴대하는 휴대 단말기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상기 정보 처리장치에 해당 골퍼의 현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 2단계, 상기 정보 처리장치에서 홀 컵의 위치정보와 골퍼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거리와 고저차 및 외부 기상 상태정보를 산출하여 측정정보로서 무선 통신에 의해 상기 휴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제 3단계 및, 상기 휴대 단말기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정보 처리장치로부터의 측정정보를 수신받아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거리와 고저차 및 외부 기상 상태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제 4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10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와 제 2단계에서, 상기 고정 단말수단과 휴대 단말수단은 GPS 위성으로부터 GPS 좌표정보를 수신받아 해당 홀 컵의 위치정보와 골퍼의 위치정보를 각각 산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11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와 제 2단계에서, 상기 고정 단말수단과 휴대 단말수단은 TRS 통신에 의해 홀 컵의 위치정보와 골퍼의 위치정보를 각각 상기 정보 처리수단에 무선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12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정보 처리장치는 메모리에 미리 저장된 홀 컵의 고저 데이터와 골프장 그린의 골퍼가 이동 가능한 위치별 고저 데이터에 근거하여 홀 컵과 골퍼 사이의 고저차를 산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13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외부 기상 상태정보는 골프장 그린의 주변 풍량과, 풍속, 습도를 검출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14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정보 처리장치는 골프장의 그린에 존재하는 다수의 홀 컵에 고정 단말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기 골퍼가 통과한 홀 컵 이후 번호의 홀 컵에 대해 골퍼와의 상관 정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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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정보 처리장치에 의해 상기 골퍼가 홀 컵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기 휴대 단말기의 위치와 홀 컵의 고정 단말기의 위치 사이의 거리가 특정 거리 이내로 근접하는 위치정보를 수신받게 되면, 해당 홀 컵을 골퍼가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16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정보 처리장치에 의해 상기 골퍼가 홀 컵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기 휴대 단말기의 위치와 홀 컵의 고정 단말기의 위치 사이의 거리가 특정 거리 이내로 근접하는 위치정보를 수신받게 되면, 해당 홀 컵을 골퍼가 통과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의 측정정보 제공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