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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교차로(Signalized Intersection)에 자동으로 형성된 검지영역 내의 검지라인을 기반으로 이동 차량들을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영상을 감지하는 영상감지 시스템;
상기 영상감지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감지영상에 따라 상기 이동 차량들의 이동궤적을 추적하여 매 프레임별로 화면상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주행궤적 추적부;
상기 이동 차량들 각각에 식별번호(ID)를 부여하는 개별차량 ID 부여부; 및
상기 개별차량 ID가 부여된 이동 차량들의 추적된 주행궤적에 따라 상기 이동 차량들 간의 상충을 각각의 유형별로 상충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상충 판단부를 포함하며,
상기 상충 판단부는, 상기 이동 차량들의 신호위반시 발생하는 대향좌회전 상충 또는 직각충돌 상충 유형에 대하여 영상처리 기반으로 교통상충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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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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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충 판단부는 신호위반, 약한 상충, 위험한 상충 및 심각한 상충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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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충 판단부는 영상처리기반으로 각 차량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자료와 교차로 신호현시를 연결하여 각 차량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시간과 밖으로 진출한 시간을 신호시간과 비교하여 신호위반을 판단하고, 신호위반 건수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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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충 판단부는 이전 신호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을 때 다음 신호의 차량이 교차로 내로 진입한 경우, 두 차량간의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약한 상충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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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상충 판단부는 주행 중인 두 차량간의 상기 제동거리에 따라 두 차량간의 제동지점까지의 연장선이 서로 만나거나, 상호 교차하지 않는다면, 심각하지 않은 약한 상충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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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충 판단부는 주행 중인 두 차량의 제동정지 거리를 계산하여 좌표화하였을 때, 상기 두 차량의 주행궤적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 위험한 상충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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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상충 판단부는 주행 중인 두 차량의 좌표에서 각각 차량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만나거나 겹치는 경우, 심각한 상충인 사고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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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개별차량 ID 부여부는 상기 매 프레임에서 개별차량 MOR(Moving Object Region)이 감지되면 ID를 부여하고, 상기 MOR의 (left, top) 및 (right, bottom)의 좌표값을 참조테이블(Reference Table: RT)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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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감지 시스템은 상기 신호교차로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의 픽셀거리를 보정하고, 상기 이동 차량을 개별적으로 영역-기반 추적(Region Based Tracking)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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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감지 시스템은 배경영상과 현재영상의 차영상(difference image)으로 이동 차량을 추출하고, 상기 이동 차량의 MOR(Moving Object Region)을 추출하기 위해 모폴로지를 이용하여 차량영역을 추출하며, 상기 검지라인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속도와 점유시간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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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감지 시스템은 상기 신호교차로 전 영역에 걸쳐 검지영역을 수동으로 설정한 후, 카메라의 원근에 따라 일정 길이로 정렬하여 자동으로 검지라인(Detection Line Segments)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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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호 교차로(Signalized Intersection)에 자동으로 검지영역 및 검지라인을 설정하는 단계;
b) 상기 자동으로 형성된 검지영역 내의 검지라인을 기반으로 이동 차량들을 개별적으로 추적하여 영상을 감지하는 단계;
c) 상기 감지된 영상에 따라 상기 이동 차량들의 이동궤적을 추적하여 매 프레임별로 화면상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단계;
d) 상기 이동 차량들 각각에 식별번호(ID)를 부여하는 단계; 및
e) 상기 개별차량 ID가 부여된 이동 차량들의 추적된 주행궤적에 따라 상기 이동 차량들 간의 상충을 각각의 유형별로 상충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a) 단계는 상기 신호교차로 전 영역에 걸쳐 검지영역을 수동으로 설정한 후, 카메라의 원근에 따라 일정 길이로 정렬하여 자동으로 검지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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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신호교차로로부터 촬영되는 영상의 픽셀거리를 보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차량을 개별적으로 영역-기반 추적(Region Based Tracking)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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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상기 매 프레임에서 개별차량 MOR(Moving Object Region)이 감지되면 ID를 부여하는 단계; 및
상기 MOR의 (left, top) 및 (right, bottom)의 좌표값을 참조테이블(Reference Table: RT)에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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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상기 이동 차량들의 신호위반시 발생하는 대향좌회전 상충 또는 직각충돌 상충 유형에 대하여 영상처리 기반으로 교통상충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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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또는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신호위반, 약한 상충, 위험한 상충 및 심각한 상충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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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영상처리기반으로 각 차량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자료와 교차로 신호현시를 연결하여 각 차량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시간과 밖으로 진출한 시간을 신호시간과 비교하여 신호위반을 판단하고, 신호위반 건수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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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이전 신호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을 때 다음 신호의 차량이 교차로 내로 진입한 경우, 두 차량간의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약한 상충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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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주행 중인 두 차량간의 상기 제동거리에 따라 두 차량간의 제동지점까지의 연장선이 서로 만나거나, 상호 교차하지 않는다면, 심각하지 않은 약한 상충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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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주행 중인 두 차량의 제동정지 거리를 계산하여 좌표화하였을 때, 상기 두 차량의 주행궤적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 위험한 상충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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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상기 e) 단계는 주행 중인 두 차량의 좌표에서 각각 차량의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이 만나거나 겹치는 경우, 심각한 상충인 사고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신호교차로의 교통상충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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