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대형 베어링을 사용하는 동안 각 부품에 발생되는 결함은 베어링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대형 베어링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한계수명에 달한 대형 베어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형 베어링의 파손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형 롤러 베어링을 사용하는 도중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롤러 베어링을 분해하여 각 부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1단계; 외륜체 또는 내륜체에 이상이 있으면 외륜체의 내경부 또는 내륜체의 외경부를 가공하는 제2단계; 롤러에 이상이 있거나 외륜체 및 내륜체의 가공이 완료되면 롤러를 다시 제작하는 제3단계; 상기 제2단계 및 제3단계에서 가공 및 제작이 완료되면 열처리 및 후공정을 시행한 후 각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제4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각 부품의 품질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기 제4단계의 품질 검사가 완료되면 베어링을 조립하는 제5단계로 구성됨으로써; 고가인 대형 베어링의 한계수명을 증대시켜 베어링의 수리 또는 교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한계수명에 이른 베어링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베어링의 수명연장방법에 관한 것이다.대형베어링, 외륜체, 내륜체, 롤러, 침탄, 열처리, 한계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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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CL | G01M 13/04 (2006.01) |
CPC | G01M 13/04(2013.01) G01M 13/04(2013.01) |
출원번호/일자 | 1020000084119 (2000.12.28) |
출원인 | 문성욱, 강시송 |
등록번호/일자 | 10-0414534-0000 (2003.12.24) |
공개번호/일자 | 10-2002-0054876 (2002.07.08) 문서열기 |
공고번호/일자 | (20040107) 문서열기 |
국제출원번호/일자 | |
국제공개번호/일자 | |
우선권정보 | |
법적상태 | 소멸 |
심사진행상태 | 수리 |
심판사항 | |
구분 | |
원출원번호/일자 | |
관련 출원번호 | |
심사청구여부/일자 | Y (2000.12.28) |
심사청구항수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