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백색부후균과 경화도가 95 내지 100%인 폴리비닐알콜(PVA)을 중량비 1:1 내지 1:2로 혼합하여 제조한 폐수처리용 고정화 담체
|
2 |
2
삭제
|
3 |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백색부후균은 3일 내지 7일간 성장한 패니로키트 크라이소스포리엄 (Phanerochate Chrysosporium)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담체
|
4 |
4
삭제
|
5 |
5
삭제
|
6 |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비닐알콜의 농도는 20 내지 50% (w/v)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담체
|
7 |
7
제 1항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0
|
8 |
8
제 1항에 있어서, 직경 0
|
9 |
9
(a) 백색부후균을 배양하여 여과하는 단계; (b) 상기 (a) 단계에서 수득한 균사체를 폴리비닐알콜과 혼합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 수득한 혼합물을 냉동처리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에서 냉동처리된 혼합물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성형하는 단계; 및 (e) 상기 (d) 단계에서 수득한 성형물을 냉장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백색부후균을 함유한 폐수처리용 담체의 제조방법
|
10 |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c)의 냉동처리단계는 -5 내지 0℃에서 1 내지 2일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11 |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e)의 냉장처리단계는 0 내지 5℃에서 1 내지 2일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12 |
12
제 1항, 제 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폐수처리용 고정화 담체를 포기조를 구비한 폐수처리장치에 투입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처리방법
|
13 |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담체를 상기 포기조에 10 내지 30용적%로 투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14 |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폐수는 하수, 오수, 분뇨폐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고농도 유기폐수, 난분해성 폐수 또는 색도유발폐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