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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단계 (1) 내지 (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어육 및 새우육이 함유된 건포 가공품의 제조방법:
(1) 새우를 탈피한 후 80℃ 이상에서 30초 내지 1분간 블랜칭하여 효소를 실활시켜 안정화시킨 후 식염과 단백변성 방지제를 가하고 마쇄하여 새우 페이스트를 얻는 단계;
(2) 어육을 해동한 후 단백변성방지제를 가하고 10℃ 이하 저온에서 빠르게 마쇄하면서 식염을 가하여 젤라틴화를 방지하여 어육연육을 얻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서 얻은 어육 연육 페이스트에 대해 상기 단계 (1)에서 얻은 새우 페이스트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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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단계 (1) 내지 (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선 어육 및 새우육이 함유된 스낵 가공품의 제조방법:
(1) 새우를 탈피한 후 80℃ 이상에서 30초 내지 1분간 블랜칭하여 효소를 실활시켜 안정화시킨 후 식염과 단백변성 방지제를 가하고 마쇄하여 새우 페이스트를 얻는 단계;
(2) 어육을 해동한 후 단백변성방지제를 가하고 10℃ 이하 저온에서 빠르게 마쇄하면서 식염을 가하여 젤라틴화를 방지하여 어육연육을 얻는 단계;
(3) 상기 단계 (2)에서 얻은 어육 연육 페이스트에 대해 상기 단계 (1)에서 얻은 새우 페이스트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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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2)에서 어육연육을 수득한 다음 남은 상등액에서 pH 조정에 의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여 연육에 단백질을 보강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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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4)에서 필요한 경우 물성조절용 전분 및 비근육단백질 중 선택된 하나이상을 넣고 냉장온도가 유지된 반죽기에서 연속반죽을 시행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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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4 항에 있어서,
비근육단백질이 결착력과 조직감을 조절할 목적으로 유장단백, 혈청단백, 분리대두단백 및 난백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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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제 4 항에 있어서,
전분이 가공품의 조직감과 아삭한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쌀전분, 고구마전분, 카사바전분 및 변성전분(modified starch)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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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항에 있어서,
조미소재가 어육 반죽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설탕 4 내지 10 중량%; 식염 1 내지 10 중량%; 글루타민산 나트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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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7 항에 있어서,
냉동새우 및 냉동어육의 해동시 냉동변성에 의한 단백질변화를 방지하고 효소작용억제 및 젤라틴화 억제기술의 적용을 원활히 하고자, 어육 반죽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솔비톨 및 슈크로즈 3 내지 5 중량% 및 폴리인산나트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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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2 항에 있어서,
단계 (2)에서 어육연육을 수득한 다음 남은 승등액에서 pH 조정에 의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여 연육에 단백질을 보강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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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제 2 항에 있어서,
단계 (4)에서 필요한 경우 물성조절용 전분 및 비근육단백질 중 선택된 하나이상을 넣고 냉장온도가 유지된 반죽기에서 연속반죽을 시행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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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0 항에 있어서,
비근육단백질이 결착력과 조직감을 조절할 목적으로 유장단백, 혈청단백, 분리대두단백 및 난백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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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제 10 항에 있어서,
전분이 가공품의 조직감과 아삭한 정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쌀전분, 고구마전분, 카사바전분 및 변성전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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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3
제 2 항에 있어서,
조미소재가 어육 반죽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설탕 4 내지 10 중량%; 식염 1 내지 10 중량%; 글루타민산 나트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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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3 항에 있어서,
냉동새우 및 냉동어육의 해동시 냉동변성에 의한 단백질변화를 방지하고 효소작용억제 및 젤라틴화 억제기술의 적용을 원활히 하고자, 어육 반죽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솔비톨 및 슈크로즈 3 내지 5 중량% 및 폴리인산나트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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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항 및 제 3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어육과 새우육이 함유된 건포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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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및 제 9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어육과 새우육이 함유된 스낵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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