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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장치로서, 가진 망치;일측이 상기 가진 망치에 연결되며 타측을 중심으로 상기 가진 망치를 회전시키는 거치대;상기 거치대의 타측을 회동 가능하게 상부 말단에 결합시켜 상기 가진 망치 및 거치대를 특정 높이에서 지지하는 지지대; 및 상기 지지대를 상측면 상에서 기립시키며, 회전하는 상기 가진 망치에 의해 타격되어 탄성파를 발현시키는 가진원; 을 포함하며, 상기 지지대의 하부 말단에는 상기 가진원의 상측면에 형성된 지지대용 홈에 삽탈 가능한 고정부가 형성되어 상기 지지대, 거치대 및 가진 망치와 상기 가진원의 분리가 가능하며, 가진 장치가 설치되는 굴착된 설치공간의 연직 방향의 면에는 신축 재질의 경계 블록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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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진원의 하측면에는 전달 쐐기의 탈착을 위한 내입틀이 형성되며, 해당 전달 쐐기의 머리 부분은 상기 내입틀에 삽입되고 선단 부분은 원지반 내에 직접 삽입되거나 원지반 내의 쐐기 기준홈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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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는 ㄱ자 형으로 구성되어 가진 망치의 가진원 측면 타격을 위한 회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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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진원은 목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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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내입틀 및 전달 쐐기는 철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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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진원은 직육면체의 형상을 가지며, 폭이 30cm 내지 50cm 이고, 높이가 20cm 내지 40cm 이며, 길이가 50cm 내지 80c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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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용 홈의 깊이는 해당 가진원의 높이의 1/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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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내입틀은 해당 가진원의 끝단으로부터 가진원 길이의 1/4 되는 지점에 형성되며, 내입틀의 깊이는 해당 가진원의 높이의 1/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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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지반 상부와 보호층을 굴착 제거하여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단계;(a-1) 상기 설치 공간의 연직 방향의 면에 신축 재질의 경계 블록을 설치하는 단계;(b) 상기 설치 공간에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의 가진 장치를 설치하는 단계;(c) 지하수위 관측공에 감진용 수신기를 설치하고 상기 가진 장치로부터 발생된 탄성파 신호를 획득하여 하향식 탄성파 시험을 수행하는 단계; 및(d) 시험 완료 후, 상기 가진 장치를 회수하고 해당 설치 공간에 덮개 블록을 삽입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파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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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층은 지표 포장 재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파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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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 공간은 지하수위 관측공과 직교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파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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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 블록의 상부 표면에는 손잡이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파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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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 공간의 원지반에는 쐐기 기준 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파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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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쐐기 기준 홈은 목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성파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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