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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율관의 개구단 보정된 음향학적 길이에 기반한 국악 표준음정의 결정법

  • 기술번호 : KST2014035304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내경이 동일한 관을 전제로 삼분손익법을 사용하여 길이를 기준으로 황종율관에서 청황종율관에 이르는 13개의 율관의 길이를 정하는 단계, 각 율관의 한쪽을 막고 불 때 나오는 음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계산하되 율관 내부 반경에 일정한 보정 상수를 곱한 개구단 보정 길이를 각 율관 길이에 더한 보정 길이를 율관 길이 대신 사용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계산식 fi=v/4(Li+αR)형태로 표현하는 단계, 청황종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가 황종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의 2배인 것으로 정하고 상기 계산식을 이용하되 계산식에서 일정한 보정 상수 값을 넣어 율관 내부 반경과 황종율관의 길이 사이의 내경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 계산식에서 보정 상수와 내경비율을 이용하여 각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얻어 국악 표준 음정을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국악 표준 음정 결정 방법 및 이를 위한 율관과 이를 이용한 조율법이 개시된다.본 발명에 따르면 삼분손익법 취지를 살리면서 율관의 음향학적 길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국악 표준 음정을 결정하여, 국악 악기의 음정 조율 및 악곡의 연주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음악 체계와의 조화에 도움이 된다.
Int. CL G10G 7/00 (2006.01) G10D 7/00 (2014.01)
CPC G10D 9/00(2013.01) G10D 9/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031253 (2012.03.27)
출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424713-0000 (2014.07.23)
공개번호/일자 10-2013-0109498 (2013.10.0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080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03.27)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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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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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호성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2 김재완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3 권휴상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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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세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 **층 (서초동, 신영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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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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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03.27 수리 (Accepted) 1-1-2012-0245533-54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02.2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3.04.12 수리 (Accepted) 9-1-2013-0029373-22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08.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599778-61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10.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0971298-37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10.28 수리 (Accepted) 1-1-2013-0971299-83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12.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837857-97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1.09 수리 (Accepted) 4-1-2014-5004381-25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4.01.1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4-0037401-37
10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4.01.14 수리 (Accepted) 1-1-2014-0037402-83
11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4.2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271619-52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12.27 수리 (Accepted) 4-1-2018-5266627-88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12.27 수리 (Accepted) 4-1-2018-5266645-00
1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12.27 수리 (Accepted) 4-1-2018-5266640-72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내경이 동일한 관을 전제로 삼분손익법을 사용하여 물리적 길이를 기준으로 황종율관에서 청황종율관에 이르는 13개의 율관의 길이비를 정하는 단계,상기 율관의 한쪽을 막고 불 때 나오는 음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계산하되 상기 율관의 내부 반경에 보정 상수(α)를 곱한 개구단 보정 길이(αR)를 상기 율관의 물리적 길이(Li)에 더한 보정된 길이(Li+αR : 음향학적 길이)를 상기 율관의 물리적 길이 대신 사용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fi=v/4(Li+αR)(v는 음의 전파속도, α는 보정 상수, R은 율관의 공통된 내부 반경, i는 황종율관에서 청황종율관에 이르는 13개의 율관을 나타내는 1~ 13 가운데 하나인 첨자)의 계산식으로 표현하는 단계,상기 율관 가운데 13번째인 청황종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가 1번째인 황종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의 2배인 것으로 정하고 상기 계산식을 이용하되 상기 계산식에서 상기 보정 상수의 구체적인 값인 보정 상수 값을 넣어 상기 율관 내부 반경과 상기 황종율관의 물리적 길이 사이의 내경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상기 계산식에서 상기 보정 상수 값과 상기 내경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얻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국악 표준 음정 결정 방법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황종 율관의 물리적 길이(L1)에 대한 율관의 보정 길이(αR)의 비인 αR/L1은 0
3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얻는 단계에서 얻은, 상기 13개의 율관 가운데 상기 황종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율관 각각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주파수비의 센트값(1200×log2주파수비)이 ±5 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주파수로는 ±3 헤르츠 이내가 되도록 주파수를 조정하는 단계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악 표준 음정 결정 방법
4 4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청황종의 13개의 율관의 물리적 길이(Li: i는 1에서 13까지의 수) 비가 삼분손익법에 따라 1 : (2/3)3(4/3)4 : (2/3)(4/3) : (2/3)4(4/3)5 : (2/3)2(4/3)2 : (2/3)5(4/3)6 : (2/3)3(4/3)3 : 2/3 : (2/3)4(4/3)4 : (2/3)2(4/3) : (2/3)5(4/3)5 : (2/3)3(4/3)2 : (2/3)6(4/3)6 을 이루어 L1 : L13 = 1 : (2/3)6(4/3)6 을 이루며, 상기 13개의 율관의 기본 주파수(fi: i는 1에서 13까지의 수)는, 상기 13개의 율관의 음향학적 길이(Li+ΔL)를 상기 13개의 율관의 물리적 길이(Li)에 상기 13개의 율관의 공통적 보정 길이(ΔL)을 더한 것으로 하여, fi = v/4(Li+ΔL)의 관계식에 의해 정해지고, 상기 13개의 율관 가운데 청황종 율관의 기본 주파수 f13은 황종 율관의 기본 주파수 f1의 2배가 되어 f13=v/4(L13+ΔL) = 2f1=2v/4(L1+ΔL)의 관계를 만족하여,상기 황종 율관의 물리적 길이 L1에 대하여 상기 율관들의 공통적 보정 길이 ΔL은 0
5 5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황종율관 물리적 길이는 9 촌(31
6 6
제 1 항의 국악 표준 음정 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음정에 따라 악기를 조율하는 국악 표준 음정을 이용한 악기 조율법
7 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13개의 율관 가운데 황종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율관 각각의 표준 음과 상기 12개의 율관 각각의 표준 음에 대응하는 악기의 음의 음정 차이를 ±5 센트 이내로 조정하며, 주파수로는 ±3 헤르츠 이내로 조정하여 조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악 표준 음정을 이용한 악기 조율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