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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이 동일한 관을 전제로 삼분손익법을 사용하여 물리적 길이를 기준으로 황종율관에서 청황종율관에 이르는 13개의 율관의 길이비를 정하는 단계,상기 율관의 한쪽을 막고 불 때 나오는 음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계산하되 상기 율관의 내부 반경에 보정 상수(α)를 곱한 개구단 보정 길이(αR)를 상기 율관의 물리적 길이(Li)에 더한 보정된 길이(Li+αR : 음향학적 길이)를 상기 율관의 물리적 길이 대신 사용하여 계산함으로써 각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fi=v/4(Li+αR)(v는 음의 전파속도, α는 보정 상수, R은 율관의 공통된 내부 반경, i는 황종율관에서 청황종율관에 이르는 13개의 율관을 나타내는 1~ 13 가운데 하나인 첨자)의 계산식으로 표현하는 단계,상기 율관 가운데 13번째인 청황종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가 1번째인 황종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의 2배인 것으로 정하고 상기 계산식을 이용하되 상기 계산식에서 상기 보정 상수의 구체적인 값인 보정 상수 값을 넣어 상기 율관 내부 반경과 상기 황종율관의 물리적 길이 사이의 내경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상기 계산식에서 상기 보정 상수 값과 상기 내경 비율을 이용하여 상기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얻는 단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국악 표준 음정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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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황종 율관의 물리적 길이(L1)에 대한 율관의 보정 길이(αR)의 비인 αR/L1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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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율관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얻는 단계에서 얻은, 상기 13개의 율관 가운데 상기 황종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율관 각각의 기본 진동 주파수를 주파수비의 센트값(1200×log2주파수비)이 ±5 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주파수로는 ±3 헤르츠 이내가 되도록 주파수를 조정하는 단계가 더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악 표준 음정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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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려, 유빈, 임종, 이칙, 남려, 무역, 응종, 청황종의 13개의 율관의 물리적 길이(Li: i는 1에서 13까지의 수) 비가 삼분손익법에 따라 1 : (2/3)3(4/3)4 : (2/3)(4/3) : (2/3)4(4/3)5 : (2/3)2(4/3)2 : (2/3)5(4/3)6 : (2/3)3(4/3)3 : 2/3 : (2/3)4(4/3)4 : (2/3)2(4/3) : (2/3)5(4/3)5 : (2/3)3(4/3)2 : (2/3)6(4/3)6 을 이루어 L1 : L13 = 1 : (2/3)6(4/3)6 을 이루며, 상기 13개의 율관의 기본 주파수(fi: i는 1에서 13까지의 수)는, 상기 13개의 율관의 음향학적 길이(Li+ΔL)를 상기 13개의 율관의 물리적 길이(Li)에 상기 13개의 율관의 공통적 보정 길이(ΔL)을 더한 것으로 하여, fi = v/4(Li+ΔL)의 관계식에 의해 정해지고, 상기 13개의 율관 가운데 청황종 율관의 기본 주파수 f13은 황종 율관의 기본 주파수 f1의 2배가 되어 f13=v/4(L13+ΔL) = 2f1=2v/4(L1+ΔL)의 관계를 만족하여,상기 황종 율관의 물리적 길이 L1에 대하여 상기 율관들의 공통적 보정 길이 ΔL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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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황종율관 물리적 길이는 9 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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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의 국악 표준 음정 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음정에 따라 악기를 조율하는 국악 표준 음정을 이용한 악기 조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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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13개의 율관 가운데 황종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율관 각각의 표준 음과 상기 12개의 율관 각각의 표준 음에 대응하는 악기의 음의 음정 차이를 ±5 센트 이내로 조정하며, 주파수로는 ±3 헤르츠 이내로 조정하여 조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악 표준 음정을 이용한 악기 조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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