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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약지반에 시공된 쇄석다짐말뚝(10)의 양측 지표면에 대응되는 제 1 검측공(20) 및 제 2 검측공(22)이 각각 배치되고, 상기 제 1,2 검측공(20,22)의 연장선상으로 제 2 검측공(22)과 일정거리 떨어진 지표면에 제 3 검측공(24)이 배치되며, 상기 제 1,2 검측공(20,22)과 직각되게 교차하는 쇄석다짐말뚝(10)의 양측 접하는 지표면에 대응되는 제 4 검측공(26) 및 제 5 검측공(28)이 각각 배치되도록 쇄석다짐말뚝(10)의 가장자리에 각 검측공(20,22,24,26,28)을 천공하는 단계;
b) 상기 a)단계에서 제 1,2,3,4,5 검측공(20,22,24,26,28) 내에 그라우팅재(30)를 주입하고 피브이씨 케이싱(32)을 각각 삽입 설치하는 단계; 및
c) 상기 b)단계에서 피브이씨 케이싱(32)의 설치완료 후, 제 1,2 검측공(20,22), 제 2,3 검측공(22,24) 및 제 4,5 검측공(26,28)에 탄성파 시험기의 발진자(40)와 감지기(50)를 삽입하고 각 검측공(20,22,24,26,28) 사이의 매질을 통과하는 S-파의 전단파 속도를 검측하여 깊이별 쇄석다짐말뚝(10)의 시공직경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크로스홀 탄성파 시험을 이용한 쇄석다짐말뚝의 검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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