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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및 피에치 저감장치

  • 기술번호 : KST201403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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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터널 세척시 발생하여 유출되는 세척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터널로부터 유출되는 지하수의 피에이치(pH)를 저감할 수 있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에 대하여 개시한다. 본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는 터널의 배수관로를 따라 유출되는 세척수 등의 유출수가 유입 및 배출되도록 입수구와 배수구가 구비된 본체와, 본체의 내부에 세척수의 진행경로를 따라 구비되어 세척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세척수 정화부 및 본체에 세척수 정화부와 연결되도록 구비되고 터널에서 콘크리트 및 암반 성분 등을 포함하여 유출되는 지하수 등의 유출수가 피에이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저감하기 위한 지하수 중화부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에 의하면, 터널의 세척시 발생하는 세척수에 포함된 각종 오염물질을 침전 및 여과에 의해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터널에서 콘크리트 및 암반 성분 등에 의해 높은 피에이치를 구비하여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피에이치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실시간으로 중화하여 저감함으로써, 터널의 유출수에 의해 하천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터널, 세척수, 지하수, 오염물질, 피에이치(PH)
Int. CL C02F 1/52 (2006.01) B01D 24/04 (2006.01) C02F 103/10 (2006.01)
CPC C02F 1/5281(2013.01) C02F 1/5281(2013.01) C02F 1/5281(2013.01) C02F 1/5281(2013.01) C02F 1/528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90023216 (2009.03.18)
출원인 한국도로공사
등록번호/일자 10-1104553-0000 (2012.01.03)
공개번호/일자 10-2010-0104651 (2010.09.2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11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9.03.18)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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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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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권혁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 이재복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3 이혜묵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4 안재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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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권형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 (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 *층)(특허법인 남앤남)
2 김문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 (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 *층)(특허법인 남앤남)
3 이종승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길** 에이동 ***호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리스비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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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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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9.03.18 수리 (Accepted) 1-1-2009-0164397-14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6.16 수리 (Accepted) 4-1-2010-5109450-13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0.09.0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0.10.15 수리 (Accepted) 9-1-2010-0063326-70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02.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075863-29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04.0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246063-30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04.05 수리 (Accepted) 1-1-2011-0246062-95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1.10.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634605-79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1.08 수리 (Accepted) 4-1-2015-5002918-31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8.03 수리 (Accepted) 4-1-2017-0041366-27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4.05 수리 (Accepted) 4-1-2018-50606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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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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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배수관로(14)를 따라 유출되는 세척수 등의 유출수가 유입 및 배출되도록 입수구(10A)와 배수구(10B)가 구비된 본체(10); 상기 배수관로(14)에 구비되어 터널로부터 유출되는 세척수 등을 포함하는 유출수가 본체(10)와 하천으로 각각 흐르도록 안내하기 위한 분기로(16); 상기 분기로(16)에 구비되어 유출수가 본체(10) 또는 하천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유출되도록 제어하기 위한 수문(18); 상기 본체(10)의 내부에 세척수의 진행경로를 따라 구비되어 세척수에 포함된 각종 오염물질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도록 입수구(10A)를 통해 유입되는 세척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침전시키기 위한 제 1 침전조(22)와, 상기 제 1 침전조(22)를 경유한 세척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2차적으로 침전시키기 위한 제 2 침전조(24), 및 상기 제 2 침전조(24)를 경유한 세척수에 포함된 잔여 오염물질을 최종적으로 여과하도록 하부에 구비되는 모래필터층(26A)의 상부에 자갈층(26B)이 적층되며 여과 완료된 세척수를 모래유실 방지망(19)이 결합되는 배수구(10B)로 배수하기 위한 제 3 침전조(26)로 구성되며, 상기 제 1 침전조(22)와 제 2 침전조(24) 및 제 3 침전조(26)는 격벽(28)으로 구획되되, 상기 격벽(28)의 상단부에 세척수의 흐름이 배수구(10B) 방향으로 발생하도록 입수구(10A)를 기준하여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형성되는 통수로(29)가 구비되는 세척수 정화부(20); 및 상기 세척수 정화부(20)에 구비되며 터널로부터 유출되는 지하수 등의 유출수가 피에이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한 지하수 중화부(30)를 포함하며, 상기 지하수 중화부(30)는 약품 수용조(31)의 내부에 수용되는 약품탱크(32)와, 상기 약품탱크(32)에 구비되어 약품을 이송하기 위한 이송모터(34)와, 상기 이송모터(34)에 의해 이송되는 약품을 제 1 침전조(22)에 투입하기 위한 약품 투입관(35)과, 상기 제 1 침전조(22)에 구비되고 입수구(10A)를 통해 제 1 침전조(22)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피에이치를 실시간 측정하기 위한 피에이치 센서(36), 및 상기 피에이치 센서(36)로부터 송신되는 정보를 수신하여 기설정된 정보와 비교하고 지하수가 피에이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약품탱크(32)의 약품이 약품 투입관(35)을 통해 제 1 침전조(22)에 강제로 투입되도록 이송모터(34)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38)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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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지하수 중화부(30)는 제 3 침전조(26)에 일체로 형성되는 약품 수용조(31)에 의해 본체(10)에 일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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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약품 수용조(31)의 상단부 가장자리에는 세척수 정화부(20)의 유출수가 약품 수용조(31)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월류방지턱(31A)이 돌출되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10 10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지하수 중화부(30)는 본체(10)와 분리 형성되고 약품 투입관(35)을 매개로 세척수 정화부(20)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11 11
청구항 7 내지 청구항 10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약품탱크(32)의 하단부는 일정한 높이를 갖는 받침부재(33)로 받쳐지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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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제 1 침전조(22)의 내벽에는 약품 투입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에폭시 코팅부(23)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13 13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제 1 침전조(22), 제 2 침전조(24), 제 3 침전조(26) 및 약품 수용조(31)에는 개별적으로 개폐되도록 각각 결합되는 덮개(12,13)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 유출수 처리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