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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 신호 중에 송신기의 송신 신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수신 신호를 일정 주기로 샘플링한 수신 신호 벡터와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주파수 신호 벡터를 생성하는 단계;선형 변조된 상기 송신 신호의 전체 채널 임펄스 응답을 벡터화된 푸리에 변환한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의 공분산 행렬을 근사화한 행렬에 관한 고유값 및 고유벡터를 구하는 단계;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 상기 고유값 및 상기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충분 통계치를 계산하는 단계;미리 설정된 검출 확률 또는 오경보 확률과 상기 고유값을 이용하여 신호 존재 검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계값을 구하는 단계; 및 상기 충분 통계치가 상기 경계값 보다 클 경우 상기 송신 신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호 존재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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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는 이산 푸리에 변환 행렬과 상기 수신 신호를 샘플링한 수신 신호 벡터의 곱인 신호 존재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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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벡터는 상기 전체 채널 임펄스 응답을 벡터화된 푸리에 변환한 결과와 표준 기본 벡터의 크로네커 곱(Kronecker product)에 비례하고,상기 고유값은 상기 전체 채널 임펄스 응답을 벡터화된 푸리에 변환한 결과와 표준 기본 벡터의 크로네커 곱의 제곱에 비례하는 신호 존재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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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의 공분산 행렬을 근사화한 행렬은 각각의 원소가 대각 행렬인 블록 행렬이고, 각각의 상기 대각 행렬의 대각 성분은, 상기 수신 신호의 자기 상관 함수를 이중 푸리에 변환한 결과에 비례하는 신호 존재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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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충분 통계치()는 인 신호 존재 검출 방법여기서 는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의 공분산 행렬을 근사화한 행렬의 k번째 고유값이고, 는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의 공분산 행렬을 근사화한 행렬의 k번째 고유벡터의 복소공액전치(hermitian transpose)이고, 는 잡음성분의 분산값이고, 는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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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값()은 상기 검출 확률()에 대하여 인 신호 존재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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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값()은 상기 오경보 확률()에 대하여인 신호 존재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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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한 신호 중에 송신기의 송신 신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장치에 있어서,채널을 통해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수신한 상기 신호를 일정 주기로 샘플링한 수신 신호 벡터와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주파수 신호 벡터를 생성하는 변환부; 선형 변조된 상기 송신 신호의 전체 채널 임펄스 응답을 벡터화된 푸리에 변환한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의 공분산 행렬을 근사화한 행렬에 관한 고유값 및 고유벡터를 구하는 예비계산부;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 상기 고유값 및 상기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충분 통계치를 구하고, 미리 설정된 검출 확률 또는 오경보 확률과 상기 고유값을 이용하여 신호 검출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계값을 구하는 계산부; 및 상기 충분 통계치가 상기 경계값보다 클 경우 상기 송신 신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검출부를 포함하는 신호 존재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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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는 이산 푸리에 변환 행렬와 상기 수신 신호를 샘플링한 수신 신호 벡터의 곱인 신호 존재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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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벡터는 상기 전체 채널 임펄스 응답을 벡터화된 푸리에 변환한 결과와 표준 기본 벡터의 크로네커 곱(Kronecker product)에 비례하고,상기 고유값은 상기 전체 채널 임펄스 응답을 벡터화된 푸리에 변환한 결과와 표준 기본 벡터의 크로네커 곱의 제곱에 비례하는 신호 존재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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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주파수 신호 벡터의 공분산 행렬을 근사화한 행렬은 각각의 원소가 대각 행렬인 블록 행렬이고, 각각의 상기 대각 행렬의 대각 성분은, 상기 수신 신호의 자기 상관 함수를 이중 푸리에 변환한 결과에 비례하는 신호 존재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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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충분 통계치()는 인 신호 존재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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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값()은 상기 검출 확률()에 대하여인 신호 존재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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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경계값()은 상기 오경보 확률()에 대하여인 신호 존재 검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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