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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 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를 사용하는 인가 기기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상기 인가 기기와 통신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비인가 기기를 인식하는 단계;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 받는 단계;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상기 비인가 기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비인가 기기와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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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비인가 기기를 인식하는 단계는,상기 비인가 기기로부터 주기적으로 파일롯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비인가 기기를 등록하는 단계; 및미리 설정된 시간마다 상기 파일롯 신호가 상기 비인가 기기로부터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인가 기기에 등록된 상기 비인가 기기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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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 받는 단계는,상기 기지국에 주파수 사용 권한을 요청하는 단계;상기 기지국이 상기 인가 기기에서 사용될 상기 특정 주파수를 할당하는 단계; 및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수신 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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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인가 기기와 상기 비인가 기기 간의 데이터 통신 종료 시 통신 종료 신호를 상기 기지국에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통신 종료 처리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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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 시각과 통신 종료 신호를 수신한 시각을 기준으로 상기 특정 주파수의 사용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사용시간에 따른 상기 특정 주파수의 이용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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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 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를 사용하는 인가 기기의 통신 방법에 있어서,상기 인가 기기와 통신 가능한 복수의 비인가 기기를 인식하는 단계;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 받는 단계;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 간에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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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비인가 기기를 인식하는 단계는,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 각각의 파일롯 신호를 주기적으로 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을 등록하는 단계;상기 등록된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에 대한 리스트를 생성하고 상기 리스트 정보를 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 각각에 전송하는 단계;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마다 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 중 어느 하나의 비인가 기기의 상기 파일롯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상기 리스트에서 상기 비인가 기기를 삭제하는 단계; 및상기 리스트 정보가 갱신되는 경우 상기 리스트에 있는 상기 비인가 기기에 상기 리스트 정보를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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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 받는 단계는,상기 기지국에 주파수 사용 권한을 요청하는 단계;상기 기지국이 상기 인가 기기에서 사용될 특정 주파수를 할당하는 단계; 및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수신 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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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 간의 데이터 통신 종료 메시지를 각각의 상기 비인가 기기들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 전부에 대한 상기 통신 종료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통신 종료 신호를 상기 기지국에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기지국으로부터 통신 종료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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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전송한 시간과 통신 종료 신호를 수신한 시간을 기준으로 상기 특정 주파수의 사용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사용시간에 따른 상기 특정 주파수의 이용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기기 간의 보안이 강화된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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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 주파수 사용 권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사용 권한이 부여된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수신 받는 제 1통신부;인가 기기와 통신 가능한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을 관리하는 통신기기 관리부; 및상기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상기 비인가 기기에 제공하고 상기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여 상기 비인가 기기와 데이터 통신을 하는 제 2 통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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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인가 기기와 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간 또는 상기 복수의 비인가 기기들간의 데이터 통신 종료를 판단하는 통신 종료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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