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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송풍이 이루어지는 밀폐된 통로 형태의 송풍 박스(20) 내에 가로질러 배치되는 풍동 시험체(30)에, 직선 왕복 운동에 의한 연직 진동 또는 왕복 회전에 의한 비틈 진동을 부여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100)로서, 상기 풍동 시험체(30)의 양단부에 각각 외측으로 돌출된 축부재(31)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되는 크랭크샤프트(32);모터(42)의 구동에 의해 회전하는 구동축(46)의 양단부에 각각 연결되는 회전판(48);상기 크랭크샤프트(32)와 상기 회전판(48)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50); 및상기 축부재(31)에 설치되어 양력 및 모멘트를 측정하는 로드셀(33)을 포함하며,상기 커넥팅 로드(50)의 하단부는 상기 회전판(48)의 중심으로부터 편심되어 상기 회전판(48)에 연결되고,상기 커넥팅 로드(50)의 상단부는, 상기 풍동 시험체(30)에 연직 진동을 부여할 때에는 상기 크랭크샤프트(32)의 중심부에 연결되고, 상기 풍동 시험체(30)에 비틈 진동을 부여할 때에는 상기 크랭크샤프트(32)의 중심부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크랭크샤프트(32)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커넥팅 로드(50)의 상단부가 상기 크랭크샤프트(32)의 중심부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회전판(48)의 회전에 의해 커넥팅 로드(50)의 상단부가 직선 왕복 운동함에 따라 풍동 시험체(30)에 연직 진동이 부여되고, 상기 커넥팅 로드(50)의 상단부가 상기 크랭크샤프트(32)의 중심부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일측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회전판(48)의 회전에 의해 커넥팅 로드(50)의 상단부가 곡선 궤도로 왕복 운동함에 따라 풍동 시험체(30)에 비틈 진동이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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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회전판(48)에는 상기 커넥팅 로드(50)의 하단부의 편심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너트(841)의 조작에 의해 회전되는 스크류 봉(84); 및커넥팅 로드(50)의 하단부가 결합되어 있고, 상기 스크류 봉(84)에 장착되어 상기 스크류 봉(84)의 회전에 따라 상기 스크류 봉(84)을 이동하여 상기 커넥팅 로드(50) 하단부의 편심 위치를 변경시키는 슬라이딩체(86)를 포함하는 편심량 조절부가 더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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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상기 풍동 시험체(30)의 연직 진동을 위한 직선 왕복 운동을 가이드하고 풍동 시험체(30)의 축부재(31)를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축부재(31)가 관통하게 되는 개방창(162)이 형성된 가이드 프레임(160)이 구비되어 있고; 상기 가이드 프레임(160)에는 상기 풍동 시험체(30)의 직선 운동 방향으로 가이드 레일(164)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축부재(31)에는, 상기 풍동 시험체(30)의 직선 왕복 운동시에 상기 가이드 레일(164)을 따라 슬라이딩하는 연직 플레이트(70)가 끼워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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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연직 플레이트(70)에는 상기 풍동 시험체(30)의 비틈 진동시 상기 가이드 레일(164) 상의 상기 연직 플레이트(70)의 이동을 제한하는 제1 스토퍼(72)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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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크랭크샤프트(32)에는, 상기 풍동 시험체(30)의 연직 진동시 상기 크랭크샤프트(32)의 회전을 제한도록 상기 연직 플레이트(70)와 결합되는 제2 스토퍼(74)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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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가이드 프레임(160)은, 송풍 박스(20)의 양측 벽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지지 프레임(14)을 구비한 원형 프레임(12)에 장착되어 있고; 상기 원형 프레임(12)의 외주면에는 기어부(122)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기어부(122)에는 모터(62)에 의해 회전하는 스크류(60)가 맞물려 있어 상기 모터(62)의 구동에 의해 상기 스크류(60)가 회전하게 되면 상기 원형 프레임(12)이 회전하여, 가이드 프레임(160)에 의해 가이드하는 상기 풍동 시험체(30)의 연직 진동을 위한 직선 왕복 운동의 각도가 변화되는 구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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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원형 프레임(12)은, 그 원형 둘레를 따라 소정 간격으로 배치된 롤러(16)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풍동 시험체의 강제 가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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