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소셜 커머스 서버에 의한 사용자 주도형 공동구매방법에 있어서,(a)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하나 이상의 공동구매 대상 상품의 상품정보를 수신하여 사이트에 게시하는 단계,(b) 상기 게시된 상품의 상품정보를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socialnetwork)로 연결된 타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단계,(c) 상기 게시된 상품의 상품정보 중에서 타 사용자에 의한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상품의 상품정보에 대해서 해당 상품정보를 포함하는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단계,(d) 상기 소셜 커머스 서버와 협력업체의 단말기 간에 상기 생성된 거래정보 및 상기 거래정보에 대응되는 응답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 및(e) 상기 협력업체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거래정보에 대한 거래계약 승인 데이터를 상기 응답 데이터로 수신한 경우, 상기 거래정보를 기초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 거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e) 단계는(e1) 상기 협력업체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거래정보를 갱신한 계약체결조건을 상기 응답 데이터로 수신한 경우, 상기 응답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거래정보를 갱신하는 단계,(e2) 상기 소셜 커머스 서버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 간에 상기 갱신된 거래정보 및 상기 갱신된 거래정보에 대응되는 응답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단계 및(e3)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갱신된 거래정보에 대한 거래계약 승인데이터를 상기 응답 데이터로 수신한 경우, 상기 갱신된 거래정보를 기초로 상기해당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 거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c) 단계는상기 게시된 상품의 상품정보 중에서,단일 회사의 다종 상품들의 총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총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상기 다종 상품들의 상품정보 및 동일 또는 유사 그룹에 포함된 상품들의 총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총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상기 동일 또는 유사 그룹에 포함된 상품들의 상품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사용자 주도형 공동구매방법
|
2 |
2
삭제
|
3 |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거래정보는상기 게시된 상품의 상품정보 중에서, 상기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단일 상품의 상품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인 사용자 주도형 공동구매방법
|
4 |
4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상품정보는 상기 상품의 종류, 가격, 제조사, 원산지 및 제품 번호에 대한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거래정보는 상기 상품정보, 상기 상품의 구매 신청 수량, 추천수, 원가격, 할인 가격, 할인율, 상품 구매 후 이용 가능 기간 및 사용자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사용자 주도형 공동구매방법
|
5 |
5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는상기 소셜 커머스 서버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의해 입력된 키워드 및 상기 키워드에 연관된 정보를 기초로 상기 상품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정보가 기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사용자 주도형 공동구매방법
|
6 |
6
삭제
|
7 |
7
공동구매 서비스 제공장치에 있어서,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게시된 하나 이상의 공동구매 대상 상품의 상품정보 중에서 상기 사용자와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로 연결된 타 사용자에 의한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상품의 상품정보에 대해서 해당 상품정보를 포함하는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거래정보 생성부,상기 사용자의 단말기 또는 협력업체의 단말기와 연결되어, 상기 생성된 거래정보 및 상기 거래정보에 대응되는 응답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이터 송수신부,상기 협력업체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거래정보를 갱신한 계약체결조건을 상기 응답 데이터로 수신한 경우, 상기 응답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거래정보를 갱신하는 거래정보 갱신부, 및상기 거래정보에 대한 거래계약 승인 데이터를 상기 응답 데이터로 수신한 경우, 상기 거래정보를 기초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 거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거나, 또는 상기 사용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협력업체의 단말기에 의해 갱신된 거래정보에 대한 거래계약 승인 데이터를 상기 응답 데이터로 수신한 경우, 상기 갱신된 거래정보를 기초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 거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거래계약 체결부를 포함하되,상기 거래정보 생성부는 상기 게시된 상품의 상품정보 중에서,단일 회사의 다종 상품들의 총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총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상기 다종 상품들의 상품정보 및동일 또는 유사 그룹에 포함된 상품들의 총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총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상기 동일 또는 유사 그룹에 포함된 상품들의 상품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공동구매 서비스 제공장치
|
8 |
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거래정보는상기 게시된 상품의 상품정보 중에서, 상기 구매 신청 수량 또는 추천수가 임계값을 초과한 단일 상품의 상품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인 공동구매 서비스 제공장치
|
9 |
9
삭제
|
10 |
10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따른 공동구매 서비스 제공장치를 구비한 휴대용 단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