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위층의 바닥 슬래브에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는 바닥진동감지부와,상기 바닥진동감지부에서 감지된 진동의 크기가 설정된 기준값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여 기준값을 초과하면 기준초과신호를 발생시키는 판단부와,상기 판단부에서 기준초과신호를 전달받으면 경고명령을 발생시키는 명령부와,상기 명령부에서 전달받은 경고명령에 따라 위층 세대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신호를 표시하는 표시부와,위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층 거주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아래층에 설치되고, 상기 명령부가 경고명령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표시정지명령을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표시부에서 경고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표시정지부를 포함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
2 |
2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 기준초과신호와 함께 진동의 기준값 초과 정도, 진동 발생 시간, 진동 발생 빈도에 관한 정보를 명령부로 전달하고, 명령부는 상기 정보에 따라 경고신호의 크기, 발생 빈도, 지속 시간을 결정하여 경고명령과 함께 표시부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
3 |
3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판단부의 판단 내용과 명령부의 경고명령 내용이 저장되는 기록부를 더 포함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
4 |
4
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기록부에 저장된 내용을 아래층 거주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층에 기록모니터링부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
5 |
5
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기록모니터링부에 USB포트가 설치되어 기록부에 저장된 내용을 다른 저장 매체로 옮겨 저장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
6 |
6
삭제
|
7 |
7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표시정지부는 아래층 거주자의 조작에 의해 표시정지 해제명령을 발생시키고, 표시정지명령의 유효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
8 |
8
청구항 4에 있어서,상기 표시정지부는 기록모니터링부와 디스플레이 화면을 공용하고, 상기 디스플레이 화면은 입력 인터페이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
9 |
9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바닥진동감지부의 진동 감지 감도를 점검하고, 감도의 고저에 따라 판단부로 전달되는 진동신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점검 및 조정부를 더 포함하는 건물의 바닥 충격음 경고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