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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처리방식 결정방법

  • 기술번호 : KST2014060538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은, (a)오염토양의 시료를 채취한 후, 왕수를 이용하여 오염토양 내의 오염물질을 용출시키는 단계, (b)용출된 각각의 오염물질의 양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TCLP(Toxic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방법에 따른 각각의 오염물 규제기준의 20배 이상인지를 비교하여, 오염물질의 양이 20배 미만인 오염토양과 20배 이상인 오염토양을 각각 제1그룹 및 제2그룹으로 분류하는 단계, (c)제1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기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가)군으로, 미만인 경우 (나)군으로 분류하는 단계, (d)제2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중금속을 용출시키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규제함량 미만인 경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기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다)군으로, 미만인 경우 (라)군으로 분류하는 단계, (e)제2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중금속을 용출시키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규제함량 이상인 경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별 용출실험을 시행하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마)군으로, 이상인 경우 (바)군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f)A군, C군, E군 및 F군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각각 제1처리방법 내지 제4처리방법의 다른 복원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한다.
Int. CL B09C 1/08 (2006.01) B09C 1/02 (2006.01) A62D 3/30 (2007.01)
CPC B09C 1/08(2013.01) B09C 1/08(2013.01) B09C 1/0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10001615 (2011.01.07)
출원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274588-0000 (2013.06.07)
공개번호/일자 10-2012-0080274 (2012.07.1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306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1.01.07)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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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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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평구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염승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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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임앤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길 *(수송동, 로얄팰리스스위트) ***호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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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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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1.01.07 수리 (Accepted) 1-1-2011-0012166-68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1.09.14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10.19 수리 (Accepted) 9-1-2011-0084177-34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01.1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021176-41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03.11 수리 (Accepted) 1-1-2013-0211565-19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03.1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0211566-54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3.06.0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385029-85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1.12 수리 (Accepted) 4-1-2014-0097650-21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7.19 수리 (Accepted) 4-1-2017-5114414-5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a)오염토양의 시료를 채취한 후, 왕수를 이용하여 오염토양 내의 오염물질을 용출시키는 단계;(b)상기 용출된 각각의 오염물질의 양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TCLP(Toxic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방법에 따른 각각의 오염물 규제기준의 20배 이상인지를 비교하여, 오염물질의 양이 20배 미만인 오염토양과 20배 이상인 오염토양을 각각 제1그룹 및 제2그룹으로 분류하는 단계;(c)상기 제1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미리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가)군으로, 미만인 경우 (나)군으로 분류하는 단계;(d)상기 제2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중금속을 용출시키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규제함량 미만인 경우 상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미리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다)군으로, 미만인 경우 (라)군으로 분류하는 단계; (e)상기 제2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중금속을 용출시키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규제함량 이상인 경우 상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2~3의 용액을 이용한 용출실험을 시행하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마)군으로, 이상인 경우 (바)군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f) 상기 (가)군, (다)군, (마)군 및 (바)군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각각 제1처리방법 내지 제4처리방법의 다른 복원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1처리방법은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며,상기 (다)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2처리방법은 오염토양을 매립하는 것이며,상기 (마)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3처리방법은 오염토양을 중화한 후 매립하는 것이며, 상기 (바)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4처리방법은 오염토양을 중화한 후 매립하고 차수막 또는 투과성반응벽체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나)군의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4 이상인 경우 상기 (가)군과 동일한 제1처리방법을 적용하며, pH가 4 미만인 경우 별도의 제5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나)군의 오염토양에 대하여 산발생능력을 평가하여,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낮은 경우 상기 (가)군과 동일한 제1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며,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높은 경우 별도의 제5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5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5처리방법은 상기 오염토양을 중화한 후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6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c)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값은 pH 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7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d)단계에서 상기 오염토양을 (다)군과 (라)군으로 분류하기 위한 미리 설정된 값은 pH 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라)군 오염토양에 대해서 산발생능력을 평가하여,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낮은 경우 상기 (다)군과 동일한 제2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며,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높은 경우 상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2~3의 용액을 이용한 용출실험을 시행하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라)군으로, 이상인 경우 (마)군으로 재분류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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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처임무형사업 정밀 지구화학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