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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오염토양의 시료를 채취한 후, 왕수를 이용하여 오염토양 내의 오염물질을 용출시키는 단계;(b)상기 용출된 각각의 오염물질의 양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TCLP(Toxic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방법에 따른 각각의 오염물 규제기준의 20배 이상인지를 비교하여, 오염물질의 양이 20배 미만인 오염토양과 20배 이상인 오염토양을 각각 제1그룹 및 제2그룹으로 분류하는 단계;(c)상기 제1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미리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가)군으로, 미만인 경우 (나)군으로 분류하는 단계;(d)상기 제2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중금속을 용출시키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규제함량 미만인 경우 상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미리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다)군으로, 미만인 경우 (라)군으로 분류하는 단계; (e)상기 제2그룹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중금속을 용출시키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규제함량 이상인 경우 상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2~3의 용액을 이용한 용출실험을 시행하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마)군으로, 이상인 경우 (바)군으로 분류하는 단계: 및 (f) 상기 (가)군, (다)군, (마)군 및 (바)군으로 분류된 오염토양에 대하여 각각 제1처리방법 내지 제4처리방법의 다른 복원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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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1처리방법은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며,상기 (다)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2처리방법은 오염토양을 매립하는 것이며,상기 (마)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3처리방법은 오염토양을 중화한 후 매립하는 것이며, 상기 (바)군 오염토양에 대한 상기 제4처리방법은 오염토양을 중화한 후 매립하고 차수막 또는 투과성반응벽체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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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나)군의 오염토양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여, pH가 4 이상인 경우 상기 (가)군과 동일한 제1처리방법을 적용하며, pH가 4 미만인 경우 별도의 제5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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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나)군의 오염토양에 대하여 산발생능력을 평가하여,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낮은 경우 상기 (가)군과 동일한 제1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며,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높은 경우 별도의 제5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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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5처리방법은 상기 오염토양을 중화한 후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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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c)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값은 pH 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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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d)단계에서 상기 오염토양을 (다)군과 (라)군으로 분류하기 위한 미리 설정된 값은 pH 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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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라)군 오염토양에 대해서 산발생능력을 평가하여,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낮은 경우 상기 (다)군과 동일한 제2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결정하며, 산발생능력이 미리 설정된 값보다 높은 경우 상기 오염토양에 대하여 pH2~3의 용액을 이용한 용출실험을 시행하고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라)군으로, 이상인 경우 (마)군으로 재분류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토양 복원방식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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