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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가압 시스템(200)이 설치된 고층건물(300) 각 층의 옥내(310)와 피난실(320) 사이에 설치되는 피난문에 있어서,옥내(310) 측에서 피난실(320)로 대피하기 위해 대피자가 옥내(310) 측에서 피난문(100)을 개방하기 위한 도어 손잡이(120);상기 도어 손잡이(120)와 연동되어 수평 이동 또는 회전되도록 상기 피난문(100)의 내부에 설치되는 연동장치(130);상기 연동장치(130)에 연결되고, 상기 연동장치(130)의 수평 이동 또는 회전에 대응하는 힘을 전달하는 지그(140); 및상기 피난문(100)의 상부 또는 하부에 장착되며, 상기 피난실(320)의 급기 가압된 공기가 상기 옥내(310) 측으로 누출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틈새가 형성되고, 피난문이 소정의 개방력을 확보하도록 상기 지그(140)에 의해 회전하여 상기 틈새를 통해 상기 피난실(320)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개방력 확보장치(110)를 포함하며,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는 상기 피난실(320)의 급기 가압된 공기가 상기 옥내(310) 측으로 누출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틈새가 형성된 원통형 강봉으로서,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는 상기 도어 손잡이(120)를 작동시키는 시간 동안 상기 피난실(320)의 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피난문이 소정의 개방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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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피난실(320)과 옥내(310)의 차압이 40Pa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피자가 상기 도어 손잡이(120)를 소정 시간동안 작동시키면, 상기 피난문(100)이 110N 이하의 개방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에 의해 상기 피난실(320)과 옥내(310)의 차압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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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대피자가 상기 옥내(310)로부터 피난실(320)로 대피하여 상기 피난문이 닫힌 상태가 되면, 상기 도어 손잡이(120)가 탄성력에 의해 원래 위치로 복귀함에 따라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는 원래 위치로 복귀하며, 상기 피난실(320) 및 옥내(310)의 차압이 40Pa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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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도어 손잡이(120)는 패닉디바이스(패닉바)이거나 회전식 원형핸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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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도어 손잡이(120)가 패닉디바이스(패닉바)인 경우, 대피자가 상기 패닉디바이스를 밀어서 작동시키면 상기 패닉디바이스에 연동하여 상기 연동장치(130)가 작동하고, 상기 연동장치(130)에 연결된 지그(140)에 의해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가 회전함으로써 상기 피난문(100)의 개방력이 확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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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도어 손잡이(120)가 회전식 원형핸들인 경우, 대피자가 상기 회전식 원형핸들을 회전시키면, 상기 회전식 원형핸들의 회전에 연동하여 상기 연동장치(130)가 회전하고, 상기 연동장치(130)에 연결된 지그(140)에 의해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가 회전함으로써 상기 피난문(100)의 개방력이 확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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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가 닫혀있을 때 상기 피난실(320)의 압력이 상기 옥내(310) 측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의 외주면을 밀폐시키는 실링장치(150)를 추가로 포함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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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300) 각 층의 피난실(320)에 제연압력을 인가하는 급기가압 시스템(200)에 있어서,고층건물(300)의 각 층의 옥내(310)에 설치되어 화재를 감지하는 화재감지 센서(240); 상기 화재감지 센서(240)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수직풍도(220)를 경유하여 공기를 급기하여 각 층의 피난실(320)을 급기 가압하는 급기용 송풍기(210); 상기 피난실(320)이 제연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급기용 송풍기(210)의 송풍량을 제어하는 송풍기 제어부(250); 상기 수직풍도(220)를 경유하여 공급되는 공기를 각 층의 피난실(320)에 제공하도록 개방되는 급기용 댐퍼(230); 및 각 층의 대피자가 옥내(310)로부터 피난실(320)로 대피할 수 있도록 상기 옥내(310) 및 피난실(320) 사이에 설치되고, 화재가 발생한 옥내(310)의 연기를 제연하고, 상기 피난실(320)의 제연압력에 대응하는 소정의 개방력 이하로 작동될 수 있는 개방력 확보장치(110)가 장착된 피난문(100)을 포함하되,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가 장착된 피난문(100)은, 옥내(310) 측에서 피난실(320)로 대피하기 위해 대피자가 옥내(310) 측에서 피난문(100)을 개방하기 위한 도어 손잡이(120);상기 도어 손잡이(120)와 연동되어 수평 이동 또는 회전되도록 상기 피난문(100)의 내부에 설치되는 연동장치(130);상기 연동장치(130)에 연결되고, 상기 연동장치(130)의 수평 이동 또는 회전에 대응하는 힘을 전달하는 지그(140); 및 상기 피난문(100)의 상부 또는 하부에 장착되며, 상기 피난실(320)의 급기 가압된 공기가 상기 옥내(310) 측으로 누출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틈새가 형성되고, 피난문이 소정의 개방력을 확보하도록 상기 지그(140)에 의해 회전하여 상기 틈새를 통해 상기 피난실(320)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개방력 확보장치(110)를 포함하며,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는 상기 피난실(320)의 급기 가압된 공기가 상기 옥내(310) 측으로 누출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틈새가 형성된 원통형 강봉으로서,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는 상기 도어 손잡이(120)를 작동시키는 시간 동안 상기 피난실(320)의 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상기 피난문이 소정의 개방력을 확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을 구비한 급기가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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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상기 피난실(320)과 옥내(310)의 차압이 40Pa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피자가 상기 도어 손잡이(120)를 소정 시간동안 작동시키면, 상기 피난문(100)이 110N 이하의 개방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에 의해 상기 피난실(320)과 옥내(310)의 차압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을 구비한 급기가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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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대피자가 상기 옥내(310)로부터 피난실(320)로 대피하여 상기 피난문이 닫힌 상태가 되면, 상기 도어 손잡이(120)가 탄성력에 의해 원래 위치로 복귀함에 따라 상기 개방력 확보장치(110)는 원래 위치로 복귀하며, 상기 피난실(320) 및 옥내(310)의 차압이 40Pa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력 확보장치가 장착된 피난문을 구비한 급기가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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